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1468 선고일 1993-09-04

[요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소재 임야 284.50㎡ 및 같은동 OOOOO 소재 전 2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31 180,000,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81,51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3.1.16 93.1월 수시분 증여세 26,614,800원 및 동 방위세 4,435,8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4 심사청구를 거쳐 93.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서울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1.2㎡ 및 건물 171.73㎡(이하 “OO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85.7.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금액 139,500,000원 중에서 OO시 OO동 OOOOOOO소재 대지 226.7㎡ 및 건물 263.34㎡(이하 “OO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54,550,000원에 취득하고 남은 잔액 84,950,000원과 부동산임대보증금 36,000,000원, 그리고 경기도 OO시 소재 OO상호신용금고 및 OO증권 OO지점등에서 인출한 금액과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등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처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81,510,0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징취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로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자료와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이 91.6.11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OO면 OO리 OOOOOO 소재 대지 379.33㎡ 및 건물 300.6㎡(이하 “OO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대금 66,43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처분청이 이미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에서 이들 금액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OO동 부동산의 양도대금 139,500,000원중 OO동 부동산 취득대금 54,550,000원을 차감한 잔액인 84,950,000원등이 경기도 OO시 소재 OO상호신용금고 및 OO증권 OO지점등에서 상당기간 입·출금된 후 인출된 것으로 보여지는 98,490,000원 이라고 할 것인 바, 동 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인 180,000,000원에 부족한 81,51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확인서(92.9.2자)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현금증여를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전산자료를 OO세무서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83.5.18 OO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85.7.18 양도한 사실이 있고 84.5.23에는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 116.89㎡(이하 “OO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함과 동시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85.7.9과 86.8.18에는 OO동 부동산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91.6.11에는 OO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90.9.5에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OO동 부동산의 양도대금 139,500,000원중에서 OO동 부동산 취득대금 54,55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84,950,000원과 OO동 부동산 및 OO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6,000,000원(이하 “OO동 임대보증금”이라 한다), 그리고 경기도 OO시 소재 OO상호신용금고 및 OO증권 OO지점등에서 인출한 금액과 청구인의 85년 이후 근로소득금액등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OO동 부동산의 양도대금 139,500,000원중에서 OO동 부동산 취득대금 54,55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84,950,000원은 그후 여러 금융기관등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입·출금된 후 여러회수에 걸쳐 인출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기도 OO시 소재 OO상호신용금고 OO증권 OO지점등에서 인출된 금액과 그 자금원천이 동일한 것이므로 이를 중복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중 하나만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외에도 전시한 바와 같이 OO동 부동산, OO면 부동산, OO동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 이들 부동산의 취득 및 생활비등에도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이 사용되었을 것이므로 동 근로소득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만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91.6.11 취득한 OO면 부동산의 취득대금 66,43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로 OO동 임대보증금 36,000,000원 및 계돈 20,000,000원과 OO상호신용금고등 인출금액 10,430,000원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이들 금액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자력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경기도 OO시 소재 OO상호신용금고 및 OO증권 OO지점등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인출된 98,490,000원의 범위내라고 할 것이다.

(3)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대금중 일부를 증여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처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90.8.31 청구인이 청구인외 OOO으로 부터 81,51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를 부인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81,51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