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 경우에는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 경우에는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은 85.5.23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32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7.11.5 쟁점토지에 상가건물 696.9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짜에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하였으며, 91.5.7 위 OOO은 사망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92.12.16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대표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15,687,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9 심사청구를 거쳐 93.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O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할 목적이었지만 동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득이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며 판매의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충분한 실지조사 없이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이 동업자로 선정한 청구외 OOO는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성실신고를 한 자도 아니므로 청구외 OOO를 동업자로 하여 권형에 의하여 추계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외 OOO은 86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대지를 취득하여 상가건물을 신축양도하였고, 쟁점건물의 경우 신축한 즉시 양도하였으므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아지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후 동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수차례에 걸쳐서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등이 해외체류중이라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여 사용목적이 유사한 동일지역의 신축건물 양도자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남편 OOO은 쟁점건물을 87.11.5 신축·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상가건물을 4회 신축하고 그중 3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기타 대지 및 주택을 다수 거래한 사실이 국체청 전산출력자료에서 확인되는 바, 부동산 매매업의 해당여부는 그 목적·규모·회수·양태등으로 보아 계속성·반복성등 사업활동 정도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동지:85누458, 1985.12.24외 다수)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의 경우 단순한 부동산 양도로 보기는 어렵고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주장에서 쟁점건물의 신축과정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동 건물을 신축즉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을 구체적인 증빙으로 입증한 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정부가 경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 본문 단서 및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증빙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등이 해외 장기체류중이라는 이유로 이에 응한 사실이 없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였음이 처분청의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추계방법으로 그 제1호에 규정하는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이 동업자로 선정한 청구외 OOO의 부동산 양도 내용을 보면,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O 대지 214.0㎡, 건물 465.3㎡를 87.10.4 94,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OOO의 부동산 양도내용과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내용을 비교해 보면 인근지역이고,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며, 그 규모나 거래시기가 비슷함을 알 수 있는 바, 위 OOO는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성실히 기장을 하고 성실신고를 한 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은 그 업종의 특성상 성실히 기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할 것이고 또한 거래시기가 비슷하고 지역이나, 그 규모가 유사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의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과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요건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