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상속인들이 추가로 지급한 손해보상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경1464 선고일 1993-09-06

[요지] 상속세 결정시 당초의 손해보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한 바와같이 피해자000에게 청구인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추가보상금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491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3.1.17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1,005,567,400원은 (OOO 335,189,140원, OOO223,459,420원, OOO 223,459,420원, OOO223,459,420원)의 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259,168,000원을 차감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채무액 15,339,568원을 공제하는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1.10.3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이다. 처분청은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O리 OOOOO외 10필지와 건물4동(평가액: 2,762,414,61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양도한 자산(평가액: 267,953,829원)과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재산(평가액 422,757,5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3.1.1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005,567,400원(OOO 335,189,140원, OOO 223,459,420원, OOO 223,459,420원, OOO 223,459,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3.10 심사청구를 거쳐 93.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O리 OOOOOO 소재 대지 712㎡는 개별공시지가가 하향조정(당초 ㎡당 109만원에서 ㎡당 72만원으로 조정)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감액된 금액(259,168천원)을 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재산(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O리 OOOOO외 10필지 답 18,376㎡은 영농1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상속세법의 특별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것임에도 상속세법을 적용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당초 처분청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91가합14737, 92.4.14)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교통사고로 청구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등(15,433,1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였는 바, 피해자 OOO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92나26750, 93.4.7)이 있었으므로 그 비용(15,339,568원)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 OOO가 증여받은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에 의하여 증여받아 동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이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서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상속재산중 개별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되어 감액된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영농1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피상속인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손해보상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우선, 상속재산중 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되어 감액된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건 사실관계를 본다.

  • 가)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O리 OOOOOO 소재 대지 712㎡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개별공시지가(㎡당 109만원)로 평가한 776,08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 나) 경기도 용인군수가 93.4.27 청구인에게 통보한 공문(도시 58323-2010, 93.4.27)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 착오로 위 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하향조정(㎡당 72만6천원인 516,912천원)하였다는 내용이다.

2. 개별공시지가 조정이 당초고시일 이후의 사정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초 결정시의 착오나 오류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조정내용은 소급효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동지: 국심92서3491, 92.12.23)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정이 당초고시일 이후의 사정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착오에 의한 것임이 경기도 용인군수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개별공시지가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금액(259,168천원)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면서 동 재산을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건 사실관계를 본다.

  • 가) 피상속인 OOO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O리 OOOOO외 10필지 답 18,376㎡를 89.2.23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를 면제받았음이 결정결의서 및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1.10.3 사망하였으므로 위 증여재산을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고 이를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422,757,500원)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분할상속으로 인한 부재지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면서 영농후계자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중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일정규모의 농지를 생전에 증여할 때에도 증여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를 예견하고 이에 대비하여 상속재산을 사전에 분산시킴으로써 상속세과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하거나 각종 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위 조세감면 규제법의 규정취지와는 반대로 생전증여를 억제하고 생전증여를 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는 상속세액계산시 포함시켜 과세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상속세법 제4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의 취지는 서로 다른 바, 이러한 경우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세법해석 기본원칙에 따라 위 상속세법 제4조의 명문규정을 존중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의 입법취지도 살릴 수 있도록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액계산시 당해농지의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되, 적어도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면제혜택을 받지 않고 상속이 이루어져 농지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보다 더 무거운 세금을 과세하여서는 안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리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92중40 93.5.26)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위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되, 농지상속공제를 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본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상속세 결정시 상속세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공제의 종합한도인 1억원을 이미 공제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증여재산은 농지상속공제도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다 하여도 그 평가시점을 증여시점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가산하여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동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되 그 가액은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피상속인인 OOO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OOO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건 사실관계를 본다.

  • 가) 처분청에서는 당초 상속세 결정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91가합14737, 92.4.14)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교통사고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피해자들(OOO, OOO, OOO, OOO, OOO)에게 지급한 비용(15,433,1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 나) 피해자 OOO가 위 판결에 항소한 결과 서울고등법원(92나26750, 93.4.7)에서는 청구인들이 동인에게 15,339,568원을 추가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이 동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상속세 결정시 당초의 손해보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한 바와같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 OOO에게 청구인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추가보상금(15,339,568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