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의 당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1449 선고일 1993-09-01

[요지] 청구인 ○○의 경우는 청구인 ○○의 소유재산인 위 부동산의 가등기권자에 불과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 문]

1. 부천세무서장이 청구인 OOO, OOO,, OOO을 OO산업주식회사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2.9.24 체납액 106,039,640원을 납 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부천세무서장이 92.10.14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O OO OOOO(대지 68.05 ㎡, 건물 128.22㎡)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에 대한 OOO 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O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5인(OOO, OOO, OOO, OOO, OOO)중 OOO, OOO, OOO, OOO 4인은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출자자로서 91.8.19 동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인한 국세체납에 대하여 처분청은 91.10.1 청구인 4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산업주식회사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92.9.24 청구인에게 동 체납국세(법인세 76,784,740원, 부가가치세 9,334,180원)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92.10.14 청구인중 OOO의 소유부동산(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로서 청구인 OOO가 91.8.27 가등기 설정한 재산임)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3 이의신청, 93.2.19 심사청구를 거쳐 93.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OO산업주식회사)이 납세능력이 없어 그 의무수행을 하지 못할 때 그 효력이 있는 것인 바,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확인조사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을 OO산업주식회사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며, 위와같이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아파트를 압류처분한 것도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10.1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고 92.11.23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이는 처분의 통지를 받고 60일을 경과하여 불복청구 한 것이므로 각하대상이며, 또한 청구인은 OO산업주식회사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동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 OOO의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OOO, OOO, OOO, OOO)을 OO산업주식회사의 채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쟁점①)와 청구인 OOO의 소유부동산(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OOOOOOO OO OOOO로서 청구인 OOO는 가등기권자임)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가. 쟁점①에 대하여 먼저 이 건 본안심리를 할 것인지 여부를 보면,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1.10.1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고 이날로부터 60일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계자료에 의하면 위 91.10.1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구체적으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이 아니었고 92.9.24에 가서 비로소 처분청이 체납액을 106,039,640원으로 결정하여 동 금액을 납부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동 납부고지서를 받고 92.11.23 불복청구(이의신청)한 것이므로 이 건 경우는 본안심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보면, 첫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그 주주구성을 보면 91.12월말 현재 청구인 4인의 출자지분이 81.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인 바, 이와같이 청구인 4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91.8.19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처분청은 91.9.14 동 법인 소유의 부동산(공장용지 및 건물)을 압류(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하였고, 91.10.1 청구인 4인을 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위 법인에게 91.11.1 법인세 76,784,740원과 91.12.16 부가가치세 17,360,630원을 각각 납세고지 하였다. 위 법인이 동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서 92.7.10 위 압류부동산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경매시 교부청구를 하였으나 배당순위가 후순위이었던 관계로 배당 받지 못하였다. 이와같이 위 법인으로부터는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자 처분청은 92.9.24 위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 4인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처분관계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OO산업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위 법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절차를 마친후에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심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직접적인 당사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 OOO의 소유 부동산(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OOOOOOO OO OOOO)에 대한 압류경위를 보면 92.9.24 청구인에게 OO산업주식회사의 체납액을 납부고지하고 92.10.1 납부최고를 하였으나 납부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92.10.14 위 부동산을 압류하기에 이른 것인바, 앞의 쟁점①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은 OO산업주식회사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고 동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 OOO의 경우는 청구인 OOO의 소유재산인 위 부동산의 가등기권자에 불과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