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1415 선고일 1993-08-30

[요지] 쟁점토지가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입증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 OOOO 소재 임야 9,019㎡를 89.6.29에, 같은곳 O OOOO 소재 임야 3,2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3.31 양도(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로 수용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하고 방위세 68,440,000원을 92.12.16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3 심사청구를 거쳐 93.6.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니 방위세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입증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5조 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위 법조에서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가 위 법조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는 바, 농지임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쟁점토지는 1960년경부터 밭으로 개간되어 청구인 선대로부터 들깨, 콩, 호박, 고추등을 직접 경작하다가 밭인 상태에서 수용이전되었다”는 내용의 강서구 OO동 거주 청구외 OOO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인우보증서만으로는 객관성이 없어 쟁점토지가 농지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쟁점토지가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수도용지)로 수용된지 4년이 경과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현재의 현황으로는 양도당시인 89.3.31, 89.6.29의 실질지목을 알기가 어려워 쟁점토지의 관할구청인 양천구청에 쟁점토지의 수용당시의 토지이용실태나 실질지목을 조회한 바, 실질지목에 대한 회신은 없으나 참고자료로 보내온 이 건 쟁점토지의 보상을 위한 평가서(OO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 OO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의하면 평가일인 88.8.4, 88.9.25 현재 토지이용실태 난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평가를 위한 기준지가로 삼은 토지가 인근에 소재한 임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지목도 임야로 보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지목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시의 지목도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평가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시 실질지목은 농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였으니 방위세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