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양도대금은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부동산의 양도대금은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은 피상속인 청구 외 OOO가 91.8.24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기한 내인 92.2.24(92.2.23 일요일) 상속가액을 768,355,000원으로 하고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답 5,29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의 농지상속공제액 100,000,000원 등 공제액을 64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21,303,900원을 자진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신고 누락한 피상속인의 채권 35,000,000원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850㎡, 같은 동 OOOOOO 대지 241㎡ 및 그 지상건물 13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160,740,000원 등 합계 195,990,4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로 합산하는 한편, 신고시 공제한 농지상속 공제액 100,000,000원과 자녀 인적공제 2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공제 부인하여 93.1.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09,748,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2.6 심사청구를 거쳐 93.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상속 공제액 100,000,000원을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60,740,000원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의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법 제11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농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농지상속 공제액 100,000,000원을 공제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OO기계의 폐업사실증명원을 보면 피상속인은 87.11.17부터 90.3.30까지 기간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 소재 OO상가 OOO OOOO에서 기계제조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피상속인은 87.11.17부터 사업체를 경영하여 온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피상속인의 거주현황을 보면 피상속인은 86.4.25부터 사망시까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 등에서 거주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직접 농사를 경작하기 위한 농막이나 농기구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피상속인 및 그 가족의 주민등록 등본과 처분청의 조사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이 작성한 보충조서 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인근주민에게 탐문 조사한 바,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이 최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한 자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농지상속공제액 100,000,000원을 공제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을 보면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60,740,00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60,740,000원 중 130,000,000원을 (주)OO전광 대표이사 OOO에게 기계시설 및 기타 운영자금의 명목으로 빌려주었다가 동 법인의 도산으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용도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각서 및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는 바, 우선 91.7.10자 OOO의 각서를 보면 (주)OO전광 대표이사 OOO은 피상속인을 동 법인의 상무로 영입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93,600,000원(90.9.10 동 법인의 공장전세보증금 및 기계시설 등 인수금 63,600,000원, 90.11.15 받을 어음 부도금액 16,500,000원, 대구소재 OO전기 미수금 13,5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93.5.12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목적으로 1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동 각서 및 확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차용금액도 각각 다르고, 또한 위 각서 및 확인서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어 당심판소가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이 위 자금을 빌려 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설사 피상속인이 (주)OO전광 대표이사 OOO에게 130,000,000원을 빌려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상속인의 채권으로서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야 할 대상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60,740,000원은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