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분양대행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었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1359 선고일 1993-08-16

[요지] 사실관계청구인이 분양대행수수료에 상당하는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상가 분양대행업자로서 1990.2.6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과 동사의 OO쇼핑타운상가 건물을 분양하여 주고 동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로 202,37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점포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까지 위 분양대행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용역을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 1992.12.17 청구인에게 19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39,5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위와 같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은 위 계약상의 분양대행수수료 중 51,000,000원만을 지급 받고 나머지 151,370,000원은 위 주식회사 OO건설의 도산과 잠적으로 사실상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미수금 151,37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제공이 있은 이상 그 대금을 수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용역의 공급가액인 분양대행수수료 전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양대행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었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7조, 제9조 제2항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에 속하는 역무의 제공이 있은 이상 그 대가를 수령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분양대행수수료 202,370,000원에 상당하는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전액지급 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위 용역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위 용역제공의 대가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