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시 제시한 000전광의 확인서는 위 확인내용과는 상반된 것으로 그 진실성이 의심스럽고 그 확인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제시도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시 제시한 000전광의 확인서는 위 확인내용과는 상반된 것으로 그 진실성이 의심스럽고 그 확인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제시도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10.4~91.12.29간에 전선류 11건 공급가액 합계 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건 거래”라 한다)를 주식회사 OO전광(이하 “OO전광”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4,000,000원을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종로세무서로부터 OO전광을 자료상(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업체) 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과 거래한 이 건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OO전광의 확인서와,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92.12.16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000,000원을 불공제하여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00,000원을 고지하고 공급가액 40,000,000원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091,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1 심사청구를 거쳐 93.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전광과 거래한 이 건 거래는 거래명세표와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공사가 (주)OO하드웨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되었음이 공사도급계약서와 견적서로 확인할 수 있고, OO전광의 확인서가 대표자 OOO의 자필이 아니고 금액이 정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상관행상 개업일인 90.5.26부터 92.1.25까지 OO전광의 매출총액 전체(882,677,460원)금액에 대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OO전광 대표자 OOO이 청구법인간의 거래는 전액 실물거래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종로세무서장이 이 건 관련 조사시에는 OO전광이 청구법인과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확인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이 건 청구시 제시한 OO전광의 확인서는 위 확인내용과는 상반된 것으로 그 진실성이 의심스럽고 그 확인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제시도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과세근거 처분청은 매입처인 OO전광으로부터 이 건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92.6.11 작성 확인서와, 청구법인(확인자 경리과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92.12 작성 확인서를 징취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하였다.
② 청구법인 제시 증빙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증빙으로, 이 건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라는 92.12.6 작성 OO전광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이 건 거래대금지급이 전액 현금지급 처리된 현금출납부(92.10.7 3,146,000원, 92.10.30 3,579,600원, 92.11.16 2,365,740원, 92.11.22 6,981,700원, 92.11.30 5,134,800원, 92.12.22 4,694,040원, 92.12.24 9,652,060원, 92.12.30 2,845,700원, 92.12.31 5,128,640원)와 이 건 거래물품(전선류)이 실제 사용되었다는 증빙으로 (주)OO하드웨어의 동력공사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