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3경1322 선고일 1993-07-30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이날로부터 74일이되어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하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1.6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이날로부터 74일이 되는 1993.1.19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