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자기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1305 선고일 1993-08-10

[요지] 토지 소재지에서 양도일 현재까지 8년이상 거주한 바도 없고, 또 청구인의 주소지와 토지소재지는 위 관련 경작 가능한 거리(20㎞)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번지 전 6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92.8.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93.3.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0,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3.24 심사청구를 거쳐 93.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0.7.5 청구인등 3명이 쟁점토지의 종전 지번인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전 215평(이하 “종전토지”라 한다, 청구외 OOO 75평, OOO 80평, 청구인 60평)을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종전토지가 전에서 대지로 형질(지목)변경이 되지 아니하여 소유자별로 분할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87.12.31 분할등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제취득일은 80.7.5이며, 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89가단342, 89.5.17 선고)에 의하여 확인되고,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종전토지를 80.7.5 취득시부터 92.8.4 양도시까지 8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1.11.17 이후 계속하여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에서 거주해 왔음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를 87.7.5 취득하여 92.8.4 양도함으로써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기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에 자기가 경작하였다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0.7.5 청구인등 3인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여 소유자별 분할등기하지 못하고 있던 중 87.12.31 등기경료 하였으므로 실제 취득시기가 80.7.5임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89가단 342, 89.5.17 선고)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이행당사자의 출석이 없는 궐석재판에 의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여 그 취득시기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 입증자료로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통장 및 인근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81.11.17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에 거주하여 왔는바, 따라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양도일 현재까지 8년이상 거주한 바도 없고, 또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소재지는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경작 가능한 거리(20㎞)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