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소재지에서 양도일 현재까지 8년이상 거주한 바도 없고, 또 청구인의 주소지와 토지소재지는 위 관련 경작 가능한 거리(20㎞)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요지] 토지 소재지에서 양도일 현재까지 8년이상 거주한 바도 없고, 또 청구인의 주소지와 토지소재지는 위 관련 경작 가능한 거리(20㎞)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번지 전 6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92.8.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93.3.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0,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3.24 심사청구를 거쳐 93.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0.7.5 청구인등 3명이 쟁점토지의 종전 지번인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전 215평(이하 “종전토지”라 한다, 청구외 OOO 75평, OOO 80평, 청구인 60평)을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종전토지가 전에서 대지로 형질(지목)변경이 되지 아니하여 소유자별로 분할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87.12.31 분할등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제취득일은 80.7.5이며, 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89가단342, 89.5.17 선고)에 의하여 확인되고,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종전토지를 80.7.5 취득시부터 92.8.4 양도시까지 8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1.11.17 이후 계속하여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에서 거주해 왔음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를 87.7.5 취득하여 92.8.4 양도함으로써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0.7.5 청구인등 3인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여 소유자별 분할등기하지 못하고 있던 중 87.12.31 등기경료 하였으므로 실제 취득시기가 80.7.5임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89가단 342, 89.5.17 선고)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이행당사자의 출석이 없는 궐석재판에 의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여 그 취득시기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 입증자료로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통장 및 인근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81.11.17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에 거주하여 왔는바, 따라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양도일 현재까지 8년이상 거주한 바도 없고, 또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소재지는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경작 가능한 거리(20㎞)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