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1256 선고일 1993-08-07

[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인 92.4.1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OOOOOO 전 2,149㎡(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85.4.22 OO한씨 OOO파 종중으로부터 취득하여 92.4.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등기부의 소유권이전일자(92.4.21)를 양도시기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의 92년귀속 양도소득세 3,460,2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5 심사청구를 거쳐 93.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시기는 86.3.30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것은 쟁점토지가 OO한씨의 위토로 면사무소에 신고되어 위토승인자들(6명)의 위토해제용 인감증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92년도에야 이들의 인감증명이 없어도 등기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실지양도시기인 86.3.3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자 92.3.6 잔금지급일자 92.4.1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중도금영수증, 취득자인 청구외 OOO의 부채 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사인(私人)간에 작성된 것으로 별도의 객관성있는 입증자료가 되지 못하고 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86.1.8 OO협동조합에서 대출받았다는 2,000,000원은 쟁점토지의 거래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주장 양도일(86.3.30)로부터 등기이전일 (92.4.21)까지는 6년이 경과되었는데도 등기지연 할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양도시기는 86.3.30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도금영수증, 취득자의 부채증명을 제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지연사유로 위토대장과 면사무소에 비치된 위토승인서 교부대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첫째,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중도금영수증을 그 매매계약과 영수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대금의 수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의 제시가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둘째, 취득자인 청구외 OOO의 부채증명은 86.1.8 취득자가 OO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증빙으로 청구주장의 매매계약일 86.2.21과 중도금영수일인 86.2.27과는 날짜의 차이가 있고, 또한 취득자의 대출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따로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소유권등기이전 지연사유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위토승인자(6명)의 위토해제용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청구주장 매도일로부터 6년간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인 92.4.1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