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고 나머지 채무액 합계 000에 상당하는 금액은000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각인에 대하여 그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임.
[요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고 나머지 채무액 합계 000에 상당하는 금액은000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각인에 대하여 그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북인천 세무서장이 93.3.2 청구인에게 과세한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12,253,980원은 인정상여소득금액을 109,808,895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산업 소유인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O리 OOOOO 잡종지 2,236㎡, 동소 OOOOOO 잡종지 1,404㎡, 위 양지상공장 건물 1,070.92㎡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경매(OOOOOOOO)에 의하여 92.10.23 경락허가된 후 그 경매대금이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이 각각 배당되었다. (경 매 대 금 배 분 내 역) 경 락 가 액 경 매 대 금 배 당 근저당권설정일 채 권 자 배 당 액 562,282,020 (주)OO상호신용금고 실 촌 면 OOOO은행 (집행비용) 366,029,657 12,630, 185,011,663 (11,228,070) 90.2.14 90.12.24 92.11.10 이천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산업이 91년 12월 부도폐업후 행방불명인 상태에서 위 법인소유의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되자 그 매매차익 250,467,960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천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은 처분청은 위 법인소유 부동산의 매매차익 250,467,960원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인정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93.3.2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12,253,9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3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주식회사 OO산업이 90.2.14 주식회사 OO정공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같은 해 7.30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으로 상호가 변경되고, 91.9.28 주식회사 OO산업으로 상호가 다시 변경된 사실과 위 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립당시에는 OO이었다가 90.5.25 OOO으로 91.9.3 OOO로, 91.11.12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위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경매처분된 부동산은 위 법인이 90.4.25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법인설립전인 90.1.20로 하였으며, 법인설립직후인 90.2.24 청구인 등을 채무자로 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90.12.24 에는 위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다음과 같이 각각 설정되었다. 다 음 번호 원인일자 채권최고금액 채 무 자 근저당권자 비 고 1 90.2.24 1억 8천만원 OOO (주) OO상호 신용금고 제3자담보 2 90.2.24 2억 7천만원 OOO(대주주 OO의 처 OO상호 신용금고 〃 3 90.2.24 1억 5천만원 OOO(대주주 OO의 제 OO상호 신용금고 〃 4 90.12.24 15억 (주)OO엔지 니어링 OOOO 은행
③ 위 법인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 562,282,020원 중 366,029,657원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배당되었는 바, 당초 채무자를 청구인 명의로 1억2천만원, OOO(대표자 OO의 동생) 명의로 1억원, OOO(대표자 OO의 처)명의로 1억8천만원이 대출되었으나, 당해 대출금이 같은 날 청구외 OOO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90.3.15 위 OOO(경매부동산의 전소유자)에게 자기앞수표로 전액지급된 사실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회신문(강상금 제OOO호, 93.7.23 및 강상금 제OOO호, 93.7.30)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대출금이 경매된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④ OOOO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90.12.24 등기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OO산업이 약정한도 25억원 내에서 어음할인을 받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 확인되는 바, 별도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⑤ 위의 사실로 볼 때 당초 위 법인이 경매된 소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있는 청구인 OOO, OOO 등의 금융기간 차입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청구인 등이 그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행사에 의하여 경매되어 경매대금이 당해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변제조로 입금되었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있는 자들의 채무를 위 법인이 대위변제한 것이 되었는 바, 위 법인이 그 회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 사실도 없는 등 사실상 구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청구인 OOO·OOO에게 법인의 소득이 유출된 것으로 인정되며 이천세무서장이 매매차익만을 유출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가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금액 366,029,657원(청구인 109,808,895원, OOO 164,713,354원, OOO 91,507,408원) 즉 각 채무자별 채무액 합계액 중 청구인 채무액이 109,808,895원(원금 85,416,000원, 이자 24,392,895원)이므로 당해 금액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고 나머지 채무액 합계 256,220,762원(OOO 164,713,354원, OOO 91,507,408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OOO과 OOO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각인에 대하여 그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