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다음과 같이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단위: 천원) 구 분 매 출 액 매 입 액 계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91.2기 66,660 47,093 12,599 34,494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하면서 금전등록기영수증상의 매입액이 매출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경정하면서 수입금액 및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해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액 중에서 매출액의 30%만 유류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은 허위로 교부받은 금전등록기 영수증상의 유류비용으로 인정하여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2.12.2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7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9 심사청구를 거쳐 93.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도 없이 매출액의 30%를 초과한 매입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일률적으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에 대한 유류비의 점유비가 51.7%로서 지나치게 높고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제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액에 대한 추계경정을 하면서 국세청장이 산정한 “화물차량별연비료”, “매출액 대비 원가구성비율표”, “차종별 평균 유류점유비”에 의거 처분청이 결정한 매출액에 대한 유류비율(30%)을 초과하는 매입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각각『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와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및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 마. 부가가치율(90.12.31신설)』을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추계경정에 의해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산정한 화물운송사업자의 매출액대비 평균유류 점유비(25%)를 근거로 공평과세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상태, 차량노후상태 등과 같은 관내사업자의 영업여건을 감안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매출액대비 유류점유비를 30%로 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9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상의 유류비는 매출액대비 51.7%에 이르고 있어 처분청이 산정한 평균유류점유비보다 지나치게 높고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유류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비용의 관계비율인 매출액대비 유류점유비(30%)를 산정하여 동 유류점유비를 초과하는 매입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