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을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1246 선고일 1993-08-07

[요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 90년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0.12.25 사망함에 따라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499.4㎡, 주택 85.29㎡(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2.12.8 청구인에게 상속세 9,674,644원 및 동 방위세 1,612,4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9 심사청구를 거쳐 93.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90.12.25)의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제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단순히 상속세무신고를 이유로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상속재산평가는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재무부 재산 22601-20, 92.1.17 동지) 이 건의 경우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90.12.25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을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90.5.1 개정된 것)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평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부칙(90.5.1 신설,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에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다툼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90.12.25이므로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상속세신고를 하였다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법 제5조의 개정규정(90.5.1 개정된 것)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거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 90년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