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 90년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 90년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0.12.25 사망함에 따라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499.4㎡, 주택 85.29㎡(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2.12.8 청구인에게 상속세 9,674,644원 및 동 방위세 1,612,4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9 심사청구를 거쳐 93.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90.12.25)의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제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단순히 상속세무신고를 이유로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상속재산평가는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재무부 재산 22601-20, 92.1.17 동지) 이 건의 경우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