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토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경1174 선고일 1993-10-25

[요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89중2220

[주 문] 양도소득세 74,491,8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군 OO읍 OO리 OOOOO 및 OOOOO 소재 각각의 대지 592㎡ 및 1,6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5.27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을 확인하여 92.12.16 ’91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74,491,8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3.2.8 심사청구를 거쳐 93.5.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65.12.19 취득하여 79.4.24 사망시까지 농작물을 경작한 자경농지(밭)로 상속받은 후에도 청구인이 자경하다가 91.5.27 양도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아버지의 사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양도일 현재 나대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주청구의 경우에는 1)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토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2) 예비적 청구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한 검토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및 그 제6호 (라)목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임을 요하고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8㎞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

(2) 사실관계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사망일이 호적등본에 나타나 있지 않아 사망일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서울등에 거주한 것이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세청장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지역의 토지(경기도 용인군 OO읍 OO리 OOO)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지만 사실상 농지인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89중2220, 90.2.19) 당심의 조사관이 쟁점토지의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지만 93.7.15 현재에도 콩·상추·깨 등이 재배되고 있는 농지인 것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75.10.29 실시한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시에는 주민등록증을 갱신발급받았으나 ’83년도에 실시한 일제 갱신때에는 참여하지 않았음이 OO읍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80.11.2 청구인의 형 OOO(1963.7.2)이 결혼할 때 결혼사진에 청구인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넷째, 93.9.22 청구인의 맏형 OOO(호주상속인)가 청구인의 아버지가 79.4.24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여 호적상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아버지는 79.4.24 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1.5.9 에 취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섯째,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주민등록상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군 OO면 OO리 OOOOO에서 약 10년 2개월을 거주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여섯째,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농지원부 및 청구인의 OO초등학교 재학시절(63.3.2~69.2.13)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의 직업이 농업으로 되어 있고, 일곱째, 93.7.15 당심의 조사관이 현지에 임하여 쟁점토지 소재지 바로 옆에 거주하는(경기도 용인군 OO면 OO리 OOOOO) OOO(1923년생 70세)을 만나 면담한 결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79년도에 사망할 때까지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 사망후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86년도까지 자경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65년이후 쟁점토지를 79.4.24 사망시까지 자경하였음이 인정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사망후 ’86년까지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양도일인 91.5.27 현재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농지인 것이 확인되고 있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각호의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3)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쟁점 2)에 대한 검토 주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예비청구에 대한 검토는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