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위 금액은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위 금액은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 개설되어 있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90.5.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표로 입금된 120,000,000원을 90.5.14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대금의 일부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12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는 위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에게 12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11.17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47,310,000원 및 동 방위세 7,88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 심사청구를 거쳐 93.4.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처분청이 당소에 제출한 과세근거 서류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 개설된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90.5.12 청구외 OOO으로부터 120,000,000원이 수표로 입금되었으며 이 금액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외 2필지의 대지 479㎡ 및 지상 건물 56평에 대한 경락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② 청구외 OOO이 중부지방국세청의 부동산 관련조사시 서명날인한 당초 확인서(92.7.27 자)에 의하면 위 금액은 일시적으로 OOO(청구인의 부)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상환한 금액이라고 확인했으나, 이 건 과세이후에는 OOO으로부터 빌린 채무변제가 아니고 청구인에게 차용해준 금액이라고 하면서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92.12.22 자)를 제시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위 금액이 큰 규모의 금액이고 더욱이나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형)가 알선한 것임에도 차용에 따른 약정서, 담보관계 등에 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청구주장대로라면 OO군 대덕면 OO리 O OOOO 소재 (주)OO골재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청구외 OOO이 당초의 잘못된 확인으로 청구인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시정하고자 번복확인서까지 작성하면서도 차용금상환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⑤ 청구인은 OO중앙회 OOO지점에 개설된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의 가명예금계좌(OOO 명의)에서 현금으로 각각 인출된 91.5.13 자 20,000,000원, 91.5.15 자 10,000,000원, 91.5.17 자 19,000,000원 중 10,000,000원과 OO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된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의 가명예금계좌(OOO 명의)에서 현금으로 각각 인출된 91.8.7 자 30,000,000원, 91.8.21 자 50,000,000원으로 위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예금구좌는 가명구좌인 점, 위 인출된 금액이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예금잔고가 상당히 있음에도 이자를 부담할 변제금을 며칠 간격으로 분할인출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인출금액이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⑥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형)가 위 금액의 이자(월 1.5%)를 대납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월 1,800,000원 상당의 이자를 1년여이상 대납해 왔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것임에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큰 규모의 금액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제3자인 청구외 OOO가 대납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고 대납해야 할 특단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⑦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위 금액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