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6서1931 / 국심1991서2187 / 국심1987서09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6.1 건설업(주택 및 상가신축)을 개시하면서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후 91.6.15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 대지 위에 주택 및 상가(주택 526.08㎡와 근린시설 342.6㎡)를 준공하였으나, 위 건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자 일부를 임대사용하다가, 92.7.31 사업자등록증을 검열받고 92.12.14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였으며, 93.1.15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경신교부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위 건물을 신축하면서 90년 제2기 확정신고시 1,314,600원, 91년 제1기 예정시 2,862,419원, 91년 제1기 확정시 4,535,069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환급받았으며 91년 제2기 임대업에 대한 매출과표는 1,453,415원이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1년 제2기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제2기(92.7.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93.2.16 청구인에게 92년 2기 부가가치세 5,980,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7 심사청구를 거쳐 93.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하여 과세특례자로 할 수 없고, 청구인은 90년 제2기부터 과세실적이 있으며 91년 제2기부터 매출(임대수입)이 있다 하여 최초의 과세기간을 91년 제2기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고 90년 제2기부터 실적이 있는 기존사업자로서 유형전환 대상 판정에 따른 1역년의 공급대가는 92년 1역년이 공급대가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따라 93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2. 과세기간개시 20일전에 청구인에게 유형전환통지가 없어도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은 적법할 것이나, 이에따른 후속절차인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및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증변경교부”를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 부당하다.
3.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하려면 먼저 실지재고확인서에 의하여 실지조사확인 후 유형전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였어야 하고 그 중 2분지1을 92년 제2기 예정고지시에 예정고지세액에 가산하여 고지하고 92년 제2기 확정신고시에 나머지를 합산하여 신고납부토록 함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정의 유형전환사실을 알았거나 93.1월 확정신고전에 재고납부세액에 대한 부과고지처분이 있었더라면, 재고품신고에 의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기회를 박탈하고 93.2.16 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서 적법한 시기가 지나서 직권으로 과세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재고매입세액 4,965,880원을 직권으로 차감하여 고지하였어야 될 것이며 재고납부세액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579,353원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91년 제2기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전시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제1항에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과세특례의 범위)제1항 제1호에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때』를 규정하고, 그 제4항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제1항 및 제2항에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특례자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규정하고, 그 제3항에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과세유형전환 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90년 제2기부터 과세실적이 있다고 하지만 동 과세기간중에는 환급만 발생하였을 뿐 매출실적이 없었으며, 사실상 임대사업 개시에 따른 임대수입은 91년 제2기부터 발생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최초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유형전환대상판정에 따른 1역년의 환산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고 92.6.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도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이 건은 전시규정에 의하여 최초과세기간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92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둘째, 유형전환 절차에 대하여
① 89.12.13 국세청고시 제89-101호에 의한 과세특례적용 배제기준은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개시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것과는 별개의 규정이라 하겠고,
②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근거가 없으며(대법원 판례 90누3782, 90.8.24도 같은뜻임),
③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자로 검열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89누1469, 89.8.8 및 국심 86서1931, 87.1.26, 국심 91서2187, 92.1.23등도 같은 뜻임). 셋째, 재고납부세액 부과절차에 대하여
①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은 처분청의 별도 처분없이 92년 제2기부터 당연히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의 유형 전환통지에 관련없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한 후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② 또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에 따라 종전의 일반과세자로서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의무해태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대법원 90누6149, 91.6.25도 같은 뜻임). 위에서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91년 제2기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고, 전시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