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추가로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90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추가로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90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고속도로건설재원으로 정부로부터 89년도에 800억원, 90년도에 841억원(이하 “위 정부출자금”이라 한다)을 출자받았는데 각 사업년도 접대비 및 기밀비(이하 “접대비등”이라 한다) 한도액 계산시 위 정부 출자금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며, 85~88년중에 퇴직한 사용인들이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 대한 법원판결로 90.6~90.9월에 추가로 지급한 퇴직금 432,237,180원을 90사업년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위 정부출자금은 접대비등 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여 접대비등 한도초과액 121,753,705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퇴직금의 손금산입은 퇴직급여충담금 잔액에서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하여 손금산입한 퇴직금 432,237,18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92.12.16 89사업년도 법인세 8,393,520원 및 동 방위세 3,727,710원과 90사업년도 법인세 104,673,170원 및 동 방위세 51,117,3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7 심판청구를 거쳐 93.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정부출자금을 재원으로 하며 동 공사기간(4~10년) 중에는 공사비와 접대비등 관련 경비만 지출되고 영업수익은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고, 예규(국세청 법인 1264.21-4493, 82.12.30)에서도 정부출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위 정부출자금을 접대비등 한도액 계산시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위 퇴직금 추가지급액은 이미 퇴직금 지급이 종결되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닌 사용인에게 사후 지급된 것이므로 각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1.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정부가 출자한 금액은 정부가 출자자로서의 재원조달이므로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영업수입이 아닌 바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반론으로 제시한 국세청 예규의 해석은 그 출연금으로 인한 수입금액을 지칭하는 것으로 출자금 자체가 정부출연금을 수입금액 계산에 포함한다면 1~2회의 출연으로 출연금이 회수될 때까지 매년 수입금액 기준이 되어 당해년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타법인들과의 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수입금액 제외금액에 나열되지 아니함은 정부출자금은 자본의 성격이므로 수입금액 해당 여부의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2.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은 장래 사용인의 퇴직으로 발생할 우발채무를 기간손익계산시 추계액의 일정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인 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 및 동법기본통칙 2-6-8...13의 제1항의 규정을 보면『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위 정부출자금이 접대비등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2.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후에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6백만원에 당해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사업년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다)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중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2. 자산의 평가차익
3.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4. 채무면제익
5. 지출된 손금중 환입된 금액
6. 자본잉여금
7. 수입한 이자
8. 수입한 이익배당금
9. 외화획득사업의 수입금액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10.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11. 제1호 내지 제10호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과 사실관계들을 모두어 보면, 첫째, 세무회계상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등 한도액 계산의 기준중 하나인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란 당해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익 즉 기업회계관행상의 영업수입이라 할 것이며(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 2 참조),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주된 수입은 고속도로의 통행료수입 뿐이고 정부출자금은 청구법인의 고속도로 통행수입을 가능케하는 고속도로 건설시공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되므로서 동 시공자의 수입금액이 될 지출재원에 불과하며 정부가 출자한 위 정부출자금을 당해사업년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기업회계기준상 근거가 없으며, 둘째, 접대비등 한도액 계산시 정부출자금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된다는 예규(국세청 법인 1264.21-4493, 92.12.30)는 청구외 수자원공사가 정부의 댐건설공사를 직접 담당하고 수령할 공사대금을 현금출자형태로 수입한 경우이므로 이는 사실상 청구외 수자원공사의 영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과 같이 고속도로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정부출자금을 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