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1141 선고일 1993-08-26

[요지] 판매가격이 동일하거나 일정하지 않고 무상대여업체에 ㎏당 10원을 더 받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무상대여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중36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90사업년도 기간중 청구외 OO에너지(주) (이하“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고 거래선인 OO가스 등 24개 소매업체(이하 “거래주유소”라 한다)에 대하여는 자금을 대여하면서 거래주유소로부터는 대여금에 따른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OO에너지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특약판매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거래주유소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그 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기계장치인 자동충전기 90사업년도귀속 임의폐기손처분하고 장부가액전액을 일시 상각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위 충전기의 폐기일을 91.9.6로 보아 90년말 현재 운휴중인 자산임에도 장부가액전액을 일시 상각하였다하여 이를 부인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개인 소유부동산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손금불산입 하였다.
  • 라. 처분청에서는 92.12.16 청구법인에게 90년도 과세기간분 법인세 55,806,180원 및 동 방위세 9,440,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8 심사청구를 거쳐 93.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거래주유소 중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자 와 그러하지 아니한 자 와의 가격과 대금결제가 구분되지 않고 현금지출ㆍ판매수량과다ㆍ운반차량제공 등에 의하여 단가가 거래시마다 서로 달라지고, 대여금수혜자는 판매시 ㎏당 10원을 더 받으므로 “특약판매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금무상대여가 가스의 다량판매ㆍ가격유지 및 단가추가인상ㆍ대금회수ㆍ거래처 이탈방지 등으로 결과적으로 소득향상을 가져오므로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전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의 자동충전기 폐기일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공증을 받아 확인한 바와 같이 90년 11월말이므로 폐기손실은 90년귀속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감정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당해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하여 감정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에서 일체 지불한 것은 타당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과 거래주유소와의 가스판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가스를 전량구입하되 월 최저 30 TON 이상 구매하는 조건하에 무상대여금을 지급한다고 계약한 사실로 보아 통상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특약판매자”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구입처인 OO에너지로부터 90년말 현재 5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당좌대월이자 12%를 지급하고 있는 점과 무상대여금을 받은 업체 와 그러하지 아니한 업체 간에 판매가격이 동일하거나 일정하지 않고 무상대여업체에 ㎏당 10원을 더 받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무상대여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과 거래주유소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

2. 고정자산인 기계장치 일부 폐기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여부

3. 특수관계자인 개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한 데 대한 당부

  • 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를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약판매하는 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동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5...20),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거래주유소가 체결한 가스공급계약서를 보면 제품전량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ㆍ사용하여야 하고, 월간 최저구매량, 대금지불방법 등에 대한 특별한 약정을 하고 있으며, 거래주유소가 타충전소와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만료일 익일부터 가능한 것으로 하고 이를 위약할시는 위약금 600만원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약판매자로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판매시 ㎏당 10원을 더 받는다고 하나 구체적 확인이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기준 또한 자의성이 많다. 청구법인의 경우 OO에너지에게 12%의 당좌대월이자를 지급하면서 거래주유소에게 청구법인은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은 위 규정에 명시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다.(동지, 국심 92중3699, 93.3.22 합동회의) 따라서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에 가산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고정자산인 기계장치 충전기 일부 폐기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92.11.6 자)를 공증받은 인증서를 제시하면서 폐기일이 90년 11월말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91.3.1 이사회결의로 폐기처분할 것을 가결한 것을 확인하고 있고, 91.9.6 (주)OO종합설비가 신제품으로 대체 설치공사하였음이 관련세금계산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90년말에는 운휴중이었던 자산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 처분청이 90년도 폐기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특수관계자인 개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한데 대한 당부 출자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바(동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청구법인이 필요하여 감정했으나 감정가액이 높아서 매입하지 못했으므로 청구법인이 비용을 지급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후 청구법인에게 양도된 것도 아니고,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진위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