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0.73㎡ 및 지상건물(점포) 35.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91.9.1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28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1 심사청구를 거쳐 93.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