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1061 선고일 1993-08-24

[요지] 청구외 법인의 9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고 그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업태: 제조, 업종: 비철금속,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91.8.19 청구외 법인의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상태에 있고 91.10.21 인천지방법원에서 청구외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91타경 28926)가 실시된 사실이 있다.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부천세무서는 청구외 법인의 9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91.10.8 청구외 법인에 장부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법인 22631-8174)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된 추계소득금액 267,013,965원을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92.8.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35,274,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10.19 이의신청, 93.1.5 심사청구를 거쳐 9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사업체도 없고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라면 단일푼의 종합소득의 과세처분을 받을 소득이 있는 자가 수개의 소득원에 의하여 소득한 사실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수개의 소득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있어 소득의 귀속이 있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증거에 의하여 과세처분되어야 하며 과세자료가 없다면 세무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갖추어 과세처분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자료를 갖추어 줄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O주식회사가 91.8.19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법인세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의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되며,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이 없어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의거 신고된 수입금액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법인의 91사업년도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추계소득금액 267,013,965원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보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외 법인의 추계소득금액 267,013,965원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부천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 법인은 91.8.19 부도가 발생하여 현재 폐업상태에 있으며, 91년 1기예정부터 91년 2기예정까지 부가가치세(수입금액: 1,081,028,202원)는 신고하였으나 법인세과세표준은 미신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천세무서가 91.10.21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 등 사업용 시설의 경매 개시결정 통지를 받고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91사업년도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를 수시부과 하고자 91.10.8 동 법인에 제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동 법인은 이에 불응하므로 부천세무서가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 1,081,028,202원을 동 법인의 결정수입금액으로 하여 9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동 추계소득금액 267,013,965원의 귀속이 불분명함으로 이를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함은 타당하다 하겠다. 둘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동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한데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이 건 인정상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91사업년도 재무제표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이 신고한 91년도 수입금액이 실지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알 수 있는 증빙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법인의 9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고 그 추계소득금액 267,013,965원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