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2.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7,539,600원은 이 건 토지위의공장건축물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5,943.3㎡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