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쟁 산 취 득 일 부천시 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OO리 OOOO외 6필지(임야 71,610평)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OO리 OOO 외 9필지(임야 47,871평) 강원도 화천군 OO리 O OOO 외 3필지(임야 34,894평) 강원도 화천군 OO리 O OOO 외 7필지(임야 49,212평) 87.8.5 88.3.17 89.4.21 90.12.4 91.1.22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위 부동산이 청구인의 남편(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의제 재산이라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2.11.16자로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증여세 81,288,790원 및 동 방위세 11,833,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1 심사청구를 거쳐 93.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남편 OOO이 강원도 화천에 있는 임야를 사서 팔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기에 남편에게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주었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상호간 의사소통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2. 청구인은 청구인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남편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남편은 쟁점부동산은 레져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함이었고, 당시 본인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청구인 등 명의로 취득,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