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0964 선고일 1993-07-10

[요지] 처분청이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쟁 산 취 득 일 부천시 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OO리 OOOO외 6필지(임야 71,610평)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OO리 OOO 외 9필지(임야 47,871평) 강원도 화천군 OO리 O OOO 외 3필지(임야 34,894평) 강원도 화천군 OO리 O OOO 외 7필지(임야 49,212평) 87.8.5 88.3.17 89.4.21 90.12.4 91.1.22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위 부동산이 청구인의 남편(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의제 재산이라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2.11.16자로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증여세 81,288,790원 및 동 방위세 11,833,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1 심사청구를 거쳐 93.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 남편은 청구인 보다 재력이 없는 사람이고 남편이 쟁점부동산을 사서 팔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기에 남편에게 부동산취득 및 양도에 권한을 일부 위임하여 준 것일 뿐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남편 OOO이가 92.7 에 조사공무원에게 문답서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위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OO주식회사』의 『레져산업단지』조성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도 92.7 에 조사공무원에게 서명날인한 문답서 확인 내용에서 남편 OOO이가 사업관계상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지 청구인은 가정살림만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거래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과세이후에 결혼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활용자금과 생활저축에 의한 예금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지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여 당사자간 사전합의하에 실질소유자가 명의를 달리하여 등기하였을 경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심판청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남편 OOO이 강원도 화천에 있는 임야를 사서 팔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기에 남편에게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주었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상호간 의사소통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2. 청구인은 청구인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남편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남편은 쟁점부동산은 레져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함이었고, 당시 본인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청구인 등 명의로 취득,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라.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