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000으로 보여지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000으로 보여지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양구군 OOO리 OOOO 등 7필지의 임야 36,360㎡를 89.9.8 취득하였고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OO리 O OOO 임야 24,991㎡(이상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7.9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부 OOO의 문답서, 청구인의 모 OOO의 문답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을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 확인하고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89년귀속 증여세 902,400원 및 동 방위세 150,400원, 91년귀속 증여세 106,650원을 92.11.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1 심사청구를 거쳐 93.4.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당사자로서 날인하고 있고,
2. 쟁점토지 취득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무통장예입영수증”에는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예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에 대한 “영수증”도 쟁점토지 취득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가 자기의 명의로 받았으며,
3.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진술하여 작성된 문답서와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이 진술하여 작성된 문답서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4. 청구인은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증빙에 대응하여 구체적인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며, 단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OO레저산업(주)에서 90년에 근로소득이 4,300,000원이 있고, 91년에 근로소득이 5,500,000원이 있으며, 86.1.28~89.8.17 경기도 부천시 OOO동 OOOOOO에서 경양식집인 OO카페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시할 뿐이므로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