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인 ○○으로부터 수증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0924 선고일 1993-08-10

[요지]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4.30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 주택 1동(대지 300.2㎡, 건물 292.45㎡,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중 17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0 심사청구를 거쳐 93.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0.3.30 청구외 OOO으로부터 19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35,000,000원을 OO시 중원구 OO동 OOOOO 소재 답에 대한 OOOO공사의 토지보상대금을 받아 지급하였고, 중도금 50,000,000원은 청구인이 동생 OOO에게 대여하여준 49,000,000원을 父 OOO이 대체결재하기로 하여 父 OOO으로부터 50,000,000원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잔액 110,000,000원은 청구인 소유였던 OO시 중원구 OO동 OOOOO 및 같은곳 OOOOOOO 소재 토지에 대한 OOOO공사 보상금 90,000,000원과 전세보증금 20,000,000원으로 충당하였음에도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대여한 사실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고,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시 청구인이 취득자금중 135,000,000원을 父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父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170,000,000원(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7매)의 수표가 쟁점 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청구외 OOO의 이서를 거쳐 유통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위 170,000,000원을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중 170,000,000원을 청구인의 父인 OOO으로부터 수증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를 살펴본다. 첫째, 계약금과 잔금의 출처를 입증하기 위하여 OOOOOO공사 분당신도시직할사업단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였던 토지가 수용되어 OOOOOO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총액은 34,224,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으로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 OO리 OOO 답 2,980㎡등 총7필지의 답 30,076㎡을 대체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중도금 35,000,000원과 잔금 110,000,000원(이중 20,000,000원은 전세금이라고 주장함)을 청구인이 OOOOOO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둘째, 중도금의 출처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이 대여하였던 금액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대신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OOO이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차입금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90년 2월말일까지 일금 5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대여금에 대한 자금출처 및 그 일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대여금을 아버지로부터 대신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 할만한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OOO에게 대여하였던 자금을 회수하여 받은 자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 다.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중 17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이유를 보면 90.4.16 청구인의 父 OOO이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를 통하여 인출한 OO은행 OO지점 발행수표 170,000,000원(1천만원권 17개)이 모두 쟁점주택의 매도자인 청구외 OOO이 이서하여 거래되었기에 위 금원을 증여받아 쟁점 주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생 OOO에게 대여하였던 금액을 아버지로부터 대체변제받은 50,000,000원을 제외한 120,000,000원은 축산업을 영위하였던 父 OOO과 위 OOO간에 사업상 이루어진 거래의 대금이지 이 건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거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이 건 과세를 위한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의 父로부터 135,000,000원을 현금증여받아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또한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父가 인출하였던 수표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자의 이서를 거쳐 유통된 점등으로 보아 위 금액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