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0922 선고일 1993-07-09

[요지] 부동산의 건물부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건물부분에서 양도차익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당초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4.11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71.6㎡와 지상주택 75.21㎡(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지상주택을 멸실하고 89.7.18 새로운 주택 291.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8.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0.5.31 실지거래가액(종전부동산 취득가액 74,000,000원, 주택신축비용 55,000,000원,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13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① 청구인이 신고한 종전부동산의 취득가액(74,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130,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주택 신축비용(55,000,000원)은 그 증빙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② 대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종전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과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대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고,

③ 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주택의 신축비용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계산(주택신축후 15일 이내에 양도하여 양도차익 없음)하여 92.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211,320원과 동 방위세 2,298,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6 심사청구를 거쳐 93.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부동산의 취득가액·주택신축비용·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주택신축비용을 부인하고 건물부분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주택신축 비용의 증빙서류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건물부분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대지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건물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 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항 단서, 같은조 제4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 및 구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고,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양도부동산의 주택신축비용이 확인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주택신축비용의 증빙서류로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수령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노임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세원천징수집계표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타 공사비등도 간이세금계산서와 공사비수령확인서만을 제출하고 공사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장부기장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주택신축비용은 청구인 제시 증빙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 라.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① 청구인과 처분청은 종전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74,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주택신축비용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대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함), 그 실지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②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같은조 제4항 제2호 및 구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2항 제5호,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의 실지취득가액은 건물부분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환산된 건물의 취득가액에는 신축주택의 신축에 따른 제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주택을 신축하여 15일 이내에 양도하여 기준시가로 환산결정한 건물부분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과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없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건물부분에서 양도차익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당초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