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산출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계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납부할 상속세산출세액은 전체 상속세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함
[요지] 상속세산출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계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납부할 상속세산출세액은 전체 상속세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함
[주 문]
1. 남인천세무서장이 1992.12.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합계 26,084,810원 및 동방위세 합계 5,216,960원을 부과한 처분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한도로서 청구인 OOO이 납부할 상속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1990.5.6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청구인 OOO은 위 OOO으로부터 1988.12.12 및 1989.5.9 자로 2회에 걸쳐 인천직할시 OO동 OOOO O외 7필지의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OOO의 상속재산에 위 OOO이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하고 1992.12.5 청구인들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상속세 합계 26,084,810원 및 동방위세 합계 5,216,9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1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위 OOO이 증여받은 재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에 의한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았음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위 농지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 할 지라도 위 농지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 전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여야 함에도 위 OOO이 납부할 상속세산출세액만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증여한 것이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이라 할 지라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단서, 제4항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일때는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산출세액을 한도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