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년도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기준시가를 92. 개별필지의 공시지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0847 선고일 1993-06-2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