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건물등을 근저당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0709 선고일 1993-06-18

[요지] 주식발행법인의 토지,건물등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인 ○○운수 주식회사의 주식 000주를 평가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OOO가 90.4.24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처)과 OOO(피상속인의 자)은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며, 청구인은 90.10.20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인 OO운수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6,000주를 1주당 6,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장부상 가액에 의하여 토지·건물등을 평가하였다가 감사원의 시정지시를 받고 위 주식 발행법인의 토지·건물등 가액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에 의하여 10억원으로 평가하여 92.12.8 청구인에게 상속세 12,854,700원 및 동 방위세 2,150,1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3 심사청구를 거쳐 93.3.22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운수 주식회사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570,026,500원 임에도 구축물가액 107,745,478원을 포함하여 1,000,000,000원으로 평가함으로써 1주당 가액을 과대평가 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토지·건물·구축물에 대하여 10억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토지·건물·구축물의 평가액은 10억원으로 평가함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토지·건물등을 근저당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의 2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 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위의 법령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상장 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토지·건물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의한 평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보다 큰 때에는 그 채권 최고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위 주식발행법인의 토지·건물등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1,0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인 OO운수 주식회사의 주식 6,000주를 평가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