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경0688 선고일 1993-07-14

[요지] 8년이O 자경농지”가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O 이를 논의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리는 생략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2.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4,764,2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이씨 OOOO파 종중은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리 OOOO 답1,7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등기특조법”이라 한다)에 의거 73.10.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4.10.6 취득하였다가 91.12.27 양도한 후 위 종중원중의 1인인 청구인이 92.5.30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한 사실은 없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따라 92.10.16 양도소득세 14,764,2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비과세대O인 “8년이O의 자경농지” 내지 “농지교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2.12.10 심사청구를 거쳐 93.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OO이씨 OOOO파 종중은 쟁점토지를 73.10.10 종중위토용으로 취득한 이래 종중대표인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경작하여 왔으나 92년도부터 인근공장으로부터 유입되는 폐수로 말미암아 경작이 불가능하여 쟁점토지 답 1,792㎡(화성군 봉담면 O리 OOOO)와 청구외 OOO의 소유이던 쟁점외토지 답 3,299㎡(화성군 봉담면 OO리 OOOOOO)를 서로 교환하였던 바, 쟁점토지는 8년이O 자경농지 내지는 농지교환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도 이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농경지로서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종중을 대표하는 청구인이 92.5.30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신고에 따라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가 ① 8년이O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와

② 농지교환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쟁점①을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O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O(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O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 제8항에서는 제3항의 농지소재지를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안의 지역 ② 제2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③ 농지로부터 8㎞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O을 모아볼 때 이른바 8년이O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소유시간, 재촌, 자경 및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등이 그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자경이라 함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사를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경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자경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참조: 소득세법기본통칙 1-2-20---5).

(2) 8년이O 자경농지 해당여부 양도일 현재 공부O 지목이나 현황이 농지인 쟁점토지의 소유기간을 보면, OO이씨 OOOO파 종중은 종중명의로 위 토지를 취득하면서 등기특조법에 의거 73.10.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4.10.6자로 등기하였다가 91.12.27 양도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73.10.10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후술하는 관련인들도 청구인의 종중이 73년경 취득한 이래 경작하여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국세청장 또한 등기특조법O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77.1.1로 본다고 밝히고 있는 점(참조: 소득세법기본통칙 2-11-10-27)을 모아볼 때 쟁점토지는 77.1.1 이전에 취득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종중은 쟁점토지 소유기간은 적어도 14년(77.1.1~91.12.27)을 초과한다고 판단된다. 다음 재촌 자경여부를 보면, OO이씨 OOOO파 종중은 종중원겸 종중회장인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재촌,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① 위 OOO의 주소지이자 종중 소재지인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이 속한 지역(수원시)과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리 OOOO가 속한 지역(봉담면)이 서로 연접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2호의 재촌요건(농지소재지 거주)에 해당하고, ②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위 봉담면 OO리 OOO)는 위 종중이 73.10.10 이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84.10.6 등기를 필한 다음에도 계속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봉담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등 3인은 청구인의 종중이 73.10월경부터 91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위토답으로 경작하여 왔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종중회장인 OOO은 본 종중이 선대묘소 4기가 있는 봉담면 OO리 O OOO에 인접한 쟁점토지 540여평을 73년 종중위토로 매입한 후 쟁점토지 인근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신으로 하여금 이를 경작케하고 쟁점토지에서 생산되는 년간 백미 6가마 정도의 모든 수입이 선대묘소 수호관리 및 시제사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 사실이 84.8.6 중중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면 종중소유인 쟁점토지는 중중책임하에 그 종중원인 OOO에 의하여 적어도 8년이O 경작된 자경농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를 살펴본다. 전시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의 “8년이O 자경농지”가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O 이를 논의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리는 생략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