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년2개월11일을 보유하여 3년미만의 보유이므로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기에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년2개월11일을 보유하여 3년미만의 보유이므로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기에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83.58㎡)의 주택조합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6.12.31 취득하여 거주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시 전세로 거주하던 경기도 안양시 OO동 소재 OOOOO OO OOOOO(86.3.13 전입)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못하여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청구인의 당시 근무지는 OO협동조합중앙회 본사 임원부속실임) 87.2.7 본사에서 성남시 지부로 근무처가 변경되어 87.4.14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OO에 전세로 거주이전하였고, 다시 직장이 88.2 경기도 시흥군지부 OO지점으로 근무처가 변경되어 88.3.29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O(97.0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이전 한 후 89.3.11 쟁점아파트를 양도(원인 88.12.6 매매)하였다. 처분청은 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6.12.31 취득하여 89.3.11 양도당시 미거주하였고,
② 청구인이 쟁점외아파트 88.3.19 취득하여 이미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며,
③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상 형편』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여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92.10.16 자로 청구인에게 9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4,859,690원 및 동 방위세 971,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0 심사청구를 거쳐 93.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거주기간(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② 동 시행규칙 부칙(88.8.25 재무부령 제1760호) 제3항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구 주택을 양도하기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대법원판례(91누9817, 92.3.10)에서는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는데 이 경우 하루도 안 살아도 된다고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득이 한 사정(근무상 형편)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양도당시 이미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양도이고,
2. 청구인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년2개월11일(86.12.31~89.3.11)을 보유하여 3년미만의 보유이므로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