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세대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0686 선고일 1993-07-10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년2개월11일을 보유하여 3년미만의 보유이므로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기에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83.58㎡)의 주택조합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6.12.31 취득하여 거주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시 전세로 거주하던 경기도 안양시 OO동 소재 OOOOO OO OOOOO(86.3.13 전입)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못하여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청구인의 당시 근무지는 OO협동조합중앙회 본사 임원부속실임) 87.2.7 본사에서 성남시 지부로 근무처가 변경되어 87.4.14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OO에 전세로 거주이전하였고, 다시 직장이 88.2 경기도 시흥군지부 OO지점으로 근무처가 변경되어 88.3.29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O(97.0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이전 한 후 89.3.11 쟁점아파트를 양도(원인 88.12.6 매매)하였다. 처분청은 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6.12.31 취득하여 89.3.11 양도당시 미거주하였고,

② 청구인이 쟁점외아파트 88.3.19 취득하여 이미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며,

③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상 형편』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여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92.10.16 자로 청구인에게 9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4,859,690원 및 동 방위세 971,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0 심사청구를 거쳐 93.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거주기간(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② 동 시행규칙 부칙(88.8.25 재무부령 제1760호) 제3항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구 주택을 양도하기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대법원판례(91누9817, 92.3.10)에서는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는데 이 경우 하루도 안 살아도 된다고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거주한 사실없이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청구인은 근무처가 소재하는 경기도 OO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근무처 소재지가 아닌 안양시 OO동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조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1세대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고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세대1주택의 범위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 뿐만 아니라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5년이상 보유한 경우까지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 1주택을 가진세대』라 함은 『1세대1주택자』라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88.8.25 개정되어 동시행령부칙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1년이상 거주하거나 3년이상 보유)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1년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부칙시행령의 전제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1년이상 거주하거나 3년이상 보유)을 전제로 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부칙 규정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1년이상 거주하거나 3년이상 보유)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6.12.31 취득하였고 근무상 형편으로 쟁점외주택을 88.3.29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89.3.11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1. 청구인이 부득이 한 사정(근무상 형편)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양도당시 이미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양도이고,

2. 청구인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년2개월11일(86.12.31~89.3.11)을 보유하여 3년미만의 보유이므로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