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사한 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레미콘 구입의 편의만 제공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유사한 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레미콘 구입의 편의만 제공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에서 OO건설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토목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87.1기~88.2기 과세기간중에
(1)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 대한예수교 장로회 OO교회 건물 신축공사 수입금액 513,000,000원(공급대가)을 누락하고,
(2)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OOO교회 건물증축공사 수입금액 220,000,000원(공급대가)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92.7.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3,434,080원(87.1기분 14,690,180원, 87.2기분 48,855,730원, 88.1기분 8,380,360원, 88.2기분 31,507,8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9.9 이의신청을 하여 92.10.6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2.12.2 심사청구를 하여 93.1.2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3.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OO교회 건물신축공사건: 청구인은 당초에 이 공사를 하기로 했었으나 OO교회의 자금사정악화로 중간에 동 공사를 포기한 후 동 교회가 직영하는 신축공사의 관리감독만 해주고 월 생활비조로 1백만원씩 받은 것이 전부인 바, 청구인이 실제 공사한 실적금액 60,000,000원에 대해서만 청구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며,
(2) OOO교회 건물증축공사건: 이 건 공사는 교회가 처음부터 직영하여 공사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교회에 판매한 레미콘 대금을 교회로부터 받아 OOOO주식회사에 넘겨준 심부름만 하였을 뿐이므로 본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과 OO교회와의 도급공사 계약서상 87.3.14 총도금금액 513,000,000원의 공사계약체결사실이 있고(이 점은 다툼이 없음) 92.7.8 OO교회 목사 OOO이 청구인에게 513,000,000원의 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그 증거로 87.6.12 이후 88.7.12까지 14회에 걸친 공사대금지급 영수증 총 260,770,000원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공사수주 포기서” 및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 정정사유서”는 공사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87.5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동 513,000,000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중부지방국세청의 OOOO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OOOO주식회사는 OOO교회공사에 레미콘 10,180,045원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OO서를 발행하였으나 실지로는 청구인과 거래한 것이라고 확인하였고, 대금결제도 청구인의 당좌수표로 결제된 사항이 레미콘 판매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OOO교회가 자체시공하였다는 증거는 교회관계자의 확인서만 제시될 뿐 자재대 노무비 및 일반경비등의 지급과 관련된 지출증빙자료등이 당시 건축공사를 주관했다는 OOO집사가 사망하여 찾을 수 없다는 사유로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같은 시기 유사한 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레미콘 구입의 편의만 제공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이 OO교회 건물신축공사(공급대가 513,000,000원)를 전부한 것인지 아니면 초기에 60,000,000원에 상당하는 공사만 하고 중간에 포기한 것인지 여부와
(2) OOO교회 건물증축공사(공급대가 220,000,000원)를 청구인이 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87. 6.12 30,000,000 87.11.30 30,000,000 88. 7. 7 30,000,000 8.18 5,000,000 12.31 5,750,000 7.12 40,700,000
10. 2 10,000,000 88. 1.16 10,000,000 10.31 20,000,000 2.6 20,000,000 11.11 5,000,000 4.29 34,320,000 11.17 10,000,000 5.30 10,000,000 계 260,770,000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OO교회 건물신축공사(공급대가 513,000,000원)는 청구인이 전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OO교회건물 신축공사 수입금액 513,000,000원(공급대가)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