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89.6.8 청구법인에 재산 5,074,609,000원(토지 989,943㎡: 5,044,609,000원, 현금: 30,000,000원)을 출연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이사 5인중 출연자 OOO과 그의 아들 OOO이 이사로 선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 이사가 이사현원의 1/3을 초과함으로써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한 공익법인 요건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 출연재산에 대하여 92.8.16 청구법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3,605,928,400원 및 동 방위세 600,988,0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3 이의신청, 92.12.26 심사청구를 거쳐 93.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 종교사업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상속세법 제8조의2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지라도 그 법인의 조직상 공익성보장에 장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성을 부인하는 한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의료법인의 특수성에 비추어 의료인이 출연하고 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아 그 의료인을 특수관계자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출연자등이 이사로 된 것이 청구법인의 공익법인성을 부인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설립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토지 및 현금을 출연받아 설립되었으나 설립당시 출연자와 그의 아들 OOO이 이사로 취임하여 총이사 5인중 2인이 특수관계인이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위배되므로 동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출연자등 특수관계인이 이사현원의 1/3을 초과하는 청구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단서생략)”으로 규정하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및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3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규정하며 동법 제34조의7에서는 “전시한 규정이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은퇴교역자보호사업등 선교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OO 토지 989.943㎡(감정평가액: 5,446,609,000원) 및 현금 30,000,000원을 출연받아 89.6.8 설립되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나, 설립당시 이사 5인중 2인은 출연자인 OOO과 그의 아들 OOO으로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3을 초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은 출연자등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공익성을 부인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제34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제42조에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와 특수관계인이 그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