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도 없으므로 주식취득자금에 대하여 000로부터 현금 수증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도 없으므로 주식취득자금에 대하여 000로부터 현금 수증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1934년생, OOO의 처)이 다음과 같이 88~90년도에
(1) 청구외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주식회사 OO주택의 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할 시와 동 법인의 증자시 주식취득자금을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고(①②번 쟁점)
(2) 위 법인의 각 증자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청구인이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초과 배정받은 신주납입금액과 주식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③④⑤⑥번 쟁점)
(3)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본 후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특수관계에 있는 자(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⑦번 쟁점) 92.10.1 청구인에게 88.11.6~90.8.17간 증여분 증여세 7건 합계 112,767,140원과 동 방위세 7건 합계 18,969,2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음 (수증자: 청구인, 단위: 원) 증여자 수증자와의 관계 증여일시 증여가액 증여세 방위세 증여구분
① OOO
② OOO
③ OOO 남 편 남 편 내사촌 88.11.6
90. 6.9,6.13 8.13,8.17 89.9.21 11.21 22,500,000 191,260,000 13,610,924 6,666,000 97,765,200 2,276,620 1,212,000 16,294,200 379,430 현금증여 〃 신주인수권증여의제 증여자 수증자와의 관계 증여일시 증여가액 증여세 방위세 증여구분
④ OOO
⑤ OOO
⑥ OOO
⑦ OOO 내사촌 내사촌처 내사촌처 내사촌 90.8.17 89.11.21 90.8.17 88.11.6 3,615,520 140,994 3,321,376 17,848,000 867,720 8,450 317,020 4,866,130 144,620 1,410 52,840 884,750 신주인수권증여의제 〃 〃 저가양수 증여의제 7건 252,296,814 112,767,140 18,969,2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6 심사청구를 하고 93.1.29 심판결정서를 받은 후 93.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외 (주)OO주택의 주식을 실지취득한 사람을 청구인으로 보았고 그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먼저, 청구외 (주)OO주택의 주주명부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88.11.6 (주)OO주택의 주식 2,250주를 22,5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동 법인의 90.6.9~90.8.17간 4회에 걸친 유상증자시 증자대금 192,260,000원을 불입하고 주식 19,126주(이상 각 주식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본 건 당초조사시 청구인이 91.10.11 작성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주주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주식대금을 지급 또는 불입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달리 소득원이나 특별한 자산이 없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또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도 없는 한편, 청구인의 남편인 OOO(1929년생)는 청구외 (주)OO주택의 자본금의 6.1%를 출자하고 있는 주주로서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셋째, 상속세 기본통칙 95-29-2에 의하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 있으며 (90.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6 규정도 같은 취지임) 넷째,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남편(OOO)의 자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하겠고(실질 소유자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됨), 이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되며 주식평가액이 증자대금불입액보다 높기 때문에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어(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내외사촌간이므로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한편,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에 대한 입증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도 반하게 되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주식을 실지취득한 사람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그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본 건 과세처분내용중 나머지부분인 신주인수권 증여의제부분과 저가양수 증여의제부분은 위 쟁점주식의 취득사실과 관련되어 파생된 사항들로서 상속세법 제34조의 4(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 등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있고 또 동법 제34조 2 및 동법시행령 제41조(90.12.31 개정전의 것)에 의하면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는 바, 본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전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