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0605 선고일 1993-06-07

[요지]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도 없으므로 주식취득자금에 대하여 000로부터 현금 수증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1934년생, OOO의 처)이 다음과 같이 88~90년도에

(1) 청구외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주식회사 OO주택의 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할 시와 동 법인의 증자시 주식취득자금을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고(①②번 쟁점)

(2) 위 법인의 각 증자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청구인이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초과 배정받은 신주납입금액과 주식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③④⑤⑥번 쟁점)

(3)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본 후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특수관계에 있는 자(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⑦번 쟁점) 92.10.1 청구인에게 88.11.6~90.8.17간 증여분 증여세 7건 합계 112,767,140원과 동 방위세 7건 합계 18,969,2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음 (수증자: 청구인, 단위: 원) 증여자 수증자와의 관계 증여일시 증여가액 증여세 방위세 증여구분

① OOO

② OOO

③ OOO 남 편 남 편 내사촌 88.11.6

90. 6.9,6.13 8.13,8.17 89.9.21 11.21 22,500,000 191,260,000 13,610,924 6,666,000 97,765,200 2,276,620 1,212,000 16,294,200 379,430 현금증여 〃 신주인수권증여의제 증여자 수증자와의 관계 증여일시 증여가액 증여세 방위세 증여구분

④ OOO

⑤ OOO

⑥ OOO

⑦ OOO 내사촌 내사촌처 내사촌처 내사촌 90.8.17 89.11.21 90.8.17 88.11.6 3,615,520 140,994 3,321,376 17,848,000 867,720 8,450 317,020 4,866,130 144,620 1,410 52,840 884,750 신주인수권증여의제 〃 〃 저가양수 증여의제 7건 252,296,814 112,767,140 18,969,2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6 심사청구를 하고 93.1.29 심판결정서를 받은 후 93.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남편인 OOO(자금능력이 없음)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주)OO주택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청구외 OOO [(주)OO주택 대표이사]가 청구인과는 사전의사소통함이 없이 청구외 OOO로부터 (주)OO주택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고 또 동 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한 후 이에 의하여 동 법인의 증자시마다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아 주주권을 행사한 것인 바,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주식취득대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였음은 부당하고, 따라서 (주)OO주택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4조의 4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포기와 관련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므로 본 건 처분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주주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금을 회사에 출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신주청약서 및 신주인수증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주식취득자금에 대하여 상속세법기본통칙 95-29-2에 의거 청구외 OOO(청구인의 夫)로부터 현금 수증한 것으로 추정하여 본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외 (주)OO주택의 주식을 실지취득한 사람을 청구인으로 보았고 그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먼저, 청구외 (주)OO주택의 주주명부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88.11.6 (주)OO주택의 주식 2,250주를 22,5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동 법인의 90.6.9~90.8.17간 4회에 걸친 유상증자시 증자대금 192,260,000원을 불입하고 주식 19,126주(이상 각 주식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본 건 당초조사시 청구인이 91.10.11 작성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주주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주식대금을 지급 또는 불입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달리 소득원이나 특별한 자산이 없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또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도 없는 한편, 청구인의 남편인 OOO(1929년생)는 청구외 (주)OO주택의 자본금의 6.1%를 출자하고 있는 주주로서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셋째, 상속세 기본통칙 95-29-2에 의하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 있으며 (90.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6 규정도 같은 취지임) 넷째,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남편(OOO)의 자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하겠고(실질 소유자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됨), 이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되며 주식평가액이 증자대금불입액보다 높기 때문에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어(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내외사촌간이므로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한편,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에 대한 입증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도 반하게 되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주식을 실지취득한 사람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그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본 건 과세처분내용중 나머지부분인 신주인수권 증여의제부분과 저가양수 증여의제부분은 위 쟁점주식의 취득사실과 관련되어 파생된 사항들로서 상속세법 제34조의 4(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 등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있고 또 동법 제34조 2 및 동법시행령 제41조(90.12.31 개정전의 것)에 의하면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는 바, 본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전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