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겸용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겸용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8서05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동 OOOOO 소재 대지 272㎡를 89.2.18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다세대주택 169.74㎡(3세대)와 겸용주택 201.96㎡를 90.3.2 신축한 후 90.4~90.9 사이에 4차에 걸쳐 분양하고 주택건설업으로 소득세실지조사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다세대주택과 겸용주택중 겸용주택은 점포면적(134.64㎡)이 주택면적(67.32㎡)보다 크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여야 된다는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거 겸용주택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세율 60% 적용)으로 하여 92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2,312,250원 및 동 방위세 231,220원을 추징하는 한편 겸용주택 양도가액(70,500,000원)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건물가액(59,862,009원)에 대하여 92.9.15 자로 92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7,014,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7 심사청구를 거쳐 93.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와
② 겸용주택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6조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을 부동산업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국심 88서566 외 다수 동지, 대법원 86누138 외 다수 동지)이다.
2.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실지조사 신청을 하였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고 90.4~9월 사이에 OOO 등에게 4회에 걸쳐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1. 관련법조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를 종합하여 보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나 이 경우 주택의 일부에 상가,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겸용주택은 점포면적이 134.64㎡로서 주택면적 67.32㎡보다 67.32㎡가 크고, 둘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90.4~9월 사이에 4회에 걸쳐 신축분양하였다.
3.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겸용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