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음은 조리상의 평등원칙이나 부담의 형평차원에서 부당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본건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음은 조리상의 평등원칙이나 부담의 형평차원에서 부당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본건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1166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2.10.17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3,941,660원 및 동 방위세 2,323,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1948년생)은 다음과 같이 88.11.4~90.8.17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의 주식 75,09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음 (단위: 주, 원) 구 분 취 득 일 주 식 수 취 득 금 액 유상증자 매매 유상증자 〃 〃 〃 〃 〃 〃 88.11. 4 88.11. 6 88.11. 9
89. 9.21 89.11.21
90. 6. 9
90. 6.13
90. 6.13
90. 8.17 6,000 1,250 2,500 3,500 1,000 15,500 15,500 21,711 11,135 60,000,000 12,500,000 25,000,000 35,000,000 10,000,000 155,000,000 155,000,000 217,110,000 111,350,000 계 75,096 750,960,000 처분청은 위 취득자금 750,960,000원중 705,700,000원(93.97%)은 청구인의 자금원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45,260,000원은 남편인 OOO(1942년생,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2.10.17 청구인에게 90.8.17 수증분 증여세 13,941,660원 및 동 방위세 2,323,6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6 심사청구를 하고 93.1.11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부채(신용금고로부터 대출액) 556,800,000
② 부동산임대보증금 100,000,000
③ 임대료수입금액 60,000,000
④ 근로소득금액 30,700,000
⑤ 주식양도대금 5,000,000 계 752,500,000원으로서 주식취득자금 750,960,000원을 초과함에도 청구인의 제출자료에서 대출금액 556,800,000원중 515,000,000원만 인정한 후 나머지 41,800,000원과 양도대금 5,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계산된 자금출처부족액 45,26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750,960,000원중 705,700,000원(93.97%)만 청구인의 자금원으로 봄으로써 차액 45,260,000원을 부족한 것으로 본 후 동 부족액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①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당초 조사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750,960,000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주장한 자금출처 금액 752,960,000원의 내역과 이중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원으로 인정한 금액 705,700,000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단위: 원) 구 분 청구인 주장액 처분청 인정액 차액 (부인액)
1. (주)OO 상호신용 금고로 부터 대출금액 89.3.27 45,000,000 90.4.19 178,000,000 90.4.20 333,800,000 89.3.27 45,000,000 90.4.19 170,000,000 90.4.20 300,000,000 8,000,000 33,800,000 소 계 556,800,000 515,000,000 41,800,000
2. OO동 OOO 부동산 임대보증금
3. 위 부동산 에 대한 85~90년 임대료 수입액
4. 87~90년 근로소득 금액
5. 주식양도 대금 (86.1.5) 100,000,000 60,000,000 30,700,000 5,000,000 100,000,000 60,000,000 30,700,000 0 5,000,000 계 752,500,000 705,700,000 46,800,000
② 위 ①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원중에서 처분청이 90.4.19 대출금액 178,000,000원의 경우 170,000,000원만 인정하고 8,000,000원을 부인한 것과 90.4.20 대출금액 333,800,000원의 경우 300,000,000원만 인정하고 33,800,000원을 부인한 것은, 청구외 (주)OO주택의 대표이사 OOO의 92.3월 확인서에 의하면 동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90.4.19에 증자불입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170,000,000원이고 90.4.20에 증자불입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300,000,000원인 것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이고 또 주식양도대금 5,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양도일이 86.1.5로서 오래된 것이라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원으로 인정한 금액(705,700,000원)은 쟁점주식취득자금(750,960,000원)의 93.97%에 달하는 금액이다.
④ 이 건 증여가액 45,260,000원은 실제 증여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 아니라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 금액이다
⑤ 청구인(1948년생)은 청구외 (주)OO주택의 대표이사 OOO의 처로서 부녀자이나 1982년부터 동 법인(자본금 39.5억원)의 상근이사이고 20%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또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 부동산(건물 353㎡, 대지 107평)을 소유, 임대하고 있는등 직업과 경제적 능력이 있고 계속적인 수입원이 있는 사람임이 처분청 조사내용과 청구인 제시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위 사실관계 ②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대출금액 41,800,000원(8,000,000원+33,800,000원)과 주식양도대금 5,000,000원을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였으나,
(1) 동 대출금액 41,800,000원의 경우는 쟁점주식이 90.4.20까지 전부 취득된 것이 아니고 앞의 “1. 원처분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90.8.17까지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으므로 대출금총액 556,800,000원(178,000,000원+333,800,000원)중 515,000,000원(170,000,000원+300,000,000원)만 90.4.19 및 90.4.20 사용되고 나머지 41,800,000원은 이월되었다가 그후 90.8.17 동 유상증자시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자금원에 포함시킴이 타당할 것이고,
(2) 주식양도대금 5,000,000원의 경우도 그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날은 86.1.5로서 쟁점주식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90.8.17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약 4년7개월전에 양도된 것이기는 하나 처분청이 이 건 임대료수입금액의 경우에는 85년도분부터 자금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취득자금원에 포함시킴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렇게 되면 청구인의 자금출처액은 모두 752,000,000원이 되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750,960,000원)을 초과하게 된다. 더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동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있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 후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출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족자금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거증책임이나 부담의 형평상 합당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90누738 90.6.8, 국심 91광553, 96.6.21 합동회의등 같은 취지임), 증여세 과세시 적용하고 있는 국세청훈령(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106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자기직업 및 경제적 능력과 계속적인 수입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당초 처분청 조사시에도 위 국세청훈령에서 규정하는 기준(취득자금 금액의 80%)을 훨씬 초과하여 93.97%에 달하는 정도까지 청구인의 자금출처를 인정하였으면서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녀자임을 이유로 위 훈령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증여사실에 대한 별도의 조사도 없이 나머지 차액 45,260,000원(6.03%)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음은 조리상의 평등원칙이나 부담의 형평차원에서 부당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국심 91서1166, 86.10.2, 91광533, 91.6.21 합동회의, 92구583, 92.7.8등 같은 취지임) 따라서 본건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