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3경0595 선고일 1993-06-03

[요지] 청구인은 압류처분일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류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章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다음 각호중 제4호에서는 “압류”를 명시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에서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85.1.24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압류를 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청구인이 불복제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세법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압류해제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법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압류처분일자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압류해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압류의 해제를 구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가의 조세채권은 85.1.24 압류로 인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이 처분청의 압류처분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되었다 하여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압류해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압류처분일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류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의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