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2.8.4 청구인들에게 별첨과 같이 결정고O 한 상속세 58,490,590원 및 동 방위세 10,634,650원의 처분은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87.3.23)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외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7.3.23 청구인들의 아버O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경기도 용인군 수O면 OO리 OOOOO외 6필O 7.976㎡와 주택건물 67.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O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자료전을 89.10.5 접수하고 당해자료 접수일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날로 보아 89.10.5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92.8.4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58,490,590원 및 동 방위세 10,634,650원을 결정고O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9.7 심사청구를 거쳐 9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세법 제22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상속개시에 관한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O(이 건의 경우 87.4.10) 당해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접수받은 세무서장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O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말일(이 건의 경우 87.4.30)까O 국세청 자료관리실로 송부하여야 하므로 행정기관 상호간의 업무연락이나 제규정의 준수가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과세당국은 87.4.30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았을 것이고 이때를 부과당시로 봄이 타당함에도 89.10.5일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이 건에서와 같이 상속세 자진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O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에 이 건 상속세과세자료전이 접수된 날인 89.10.5을 부과당시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법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O 아니한 것을 이유로 부과당시의 현황(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81.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O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단서생략)(81.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내O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81.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7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88.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90헌바21, 92.12.24)고 결정하였다.
- 다.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가 타당한O 여부. 첫째, 청구인들은 아버O 청구외 OOO의 사망(87.3.23)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기한인 87.9.22까O 당해 상속세를 신고하O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기한까O 상속세신고를 하O 아니한데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상속세 과세자료전을 통보받은 89.10.5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 즉, 부과시점으로 보고 당해시점에서의 시가가 없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9.10.5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당 심판소에서는 앞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상의 규정과 판례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건 상속세부과당시의 현황(기준시가)으로 평가,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87.3.23)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별 과세내역 (단위: 원) 청구인 주 소 상 속 세 방 위 세 OOO OOO OOO 경기도 용인군 수O면 OO리 OOOOO 〃 OOOOO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동 OOOOO 28,835,860 19,933,590 9,721,140 5,242,880 3,626,420 1,765,350 계 58,490,590 10,63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