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중4243 선고일 1993-03-04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등의 불복신청으로서의 심판청구의 대상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처분”이라 함은 세무서장등 행정청이 법령에 기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과하거나 기타 구체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종국적인 처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에 관한 개개의 처분은 독립하여 볼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인바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압류, 공매 청산으로 진행되는 체납처분 절차의 한 과정으로서 이루어지는 개개의 처분인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는 독립하여 그에 대한 불복을 청구 할 수 있는 세법상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의 90.7.14자 보전 압류재산인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O 임야외 1필지 1,289㎡ 및 동 지상건물등에 관하여 처분청의 92.6.29 자 공매대행의뢰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