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동안의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함
[요지] 양도소득세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동안의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92.7.28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대지 497.2㎡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387,598,120원을 환급결정함에 있어서 누락한 국세환급가산금 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 도소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소재 대지 49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11 양도한 후 91.7.31 명의수탁자 OOO(인천직할시 북구 OOO동 OOO)명의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387,598,120원을 납부하였던 바, 동대문세무서장이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통보받고 92.5.9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등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1,771,796,0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동대문세무서장의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92.7.28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명의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387,598,120원에 대하여 환급결정하고(환급가산금은 그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법정결정일(92.7.31) 다음 날인 92.8.1로 보아 지급하지 아니함), 이를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이체하였으며, 동대문세무서장은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쟁점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92.7.28 명의수탁자 청구외 OOO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387,598,120원을 환급함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이 건 양도소득세 법정결정일(92.7.31) 다음날인 92.8.1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불복하여 92.8.20 이의신청, 92.9.23 심사청구를 거쳐 9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동대문세무서장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92.5.9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데 따라 처분청이 명의수탁자 청구외 OOO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387,598,120원)를 환급함에 있어서 당해 환급대상의 양도소득세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진신고납부세액”에 해당된다고 하여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이 건 양도소득세 법정결정일(92.7.31) 다음날인 92.8.1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명의수탁자 청구외 OOO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없는 자가 착오납부한 “오납액”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후 동 OOO명의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자진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므로 당해 양도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92.7.31) 다음날인 92.8.1을 환급가산금 기산일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75.3.29 청구외 OOO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1.6.11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 양도한 후 91.7.31 동 OOO명의로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고 91.7.26 193,078,120원, 91.7.31 721,000원 및 91.9.14 193,799,000원 등 양도소득세 387,598,120원을 분할납부하였다.
2. 동대문세무서장은 92.4.15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외 OOO이 아닌 청구인임을 통보받고 92.5.9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외 1필지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1,771,796,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며, 91.7.31 신고 납부한 쟁점토지 양도관련의 양도소득세 387,598,120원이 실제로는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것임”을 확인하는 청구외 OOO이 작성한 92.7.25자 사실확인서와 “OOO명의로 처분청에 납부한 쟁점토지 양도관련 양도소득세(387,598,120원)에 대한 환급금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이체할 수 있도록 일체의 권리를 처분청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청구인이 작성한 92.7.25자 위임장 등을 근거로 92.7.28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387,598,120원)을 환급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이체하였으며, 동대문세무서장은 92.7.29 이를 청구인에게 기결정고지한 쟁점토지등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 OOO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387,598,120원)를 환급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소득세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이 건 양도소득세 법정결정일(92.7.31) 다음날인 92.8.1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30조 제3항의 “자신신고 납부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결정에 관한 규정”은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가지는 자가 정기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소득세등을 예정신고 납부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을 한 결과 초과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과납액을 환급하는 경우 당해 환급금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당해세무서의 정기분 법정결정일 다음날을 그 기산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며,
2.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외 OOO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이 건 환급대상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외 OOO명의로 동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북인천세무서장)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인 바 당해 환급대상의 양도소득세는 착오납부에 의한 “오납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양도소득세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동안의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