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저가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저가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0625
[주 문]
1. OOO이 92.12.1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이 92.12.1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3. 동작세무서장이 92.4.16 OOO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분 증여세 23,015,230원 및 동 방위세 3,835,870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4. 김포세무서장이 92.3.16 OOO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분 증여세 40,818,000원 및 동 방위세 6,803,000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5. 김포세무서장이 92.3.16 OOO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분 증여세 1,594,320원 및 동 방위세 265,72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 OOO는 그 소유주식 12,200주(기존주식 7,300주에 89.12.27 유상증자로 4,900주를 취득하여 12,200주가 된 것이며 처분청에서는 7,300주로 잘못 보았음)을 89.12.29 형부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하였고, 90.9.6 OOO에게 명의신탁한 12,200주를 신탁해지하여 그 중 10,000주는 OOO 본인 명의로 환원하고, 1,000주는 시동생인 OOO 명의로, 1,200주는 시동생인 OOO 명의(처분청에서는 1,300주로 보았음)로 명의신탁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김포세무서장은 89.12월 청구인 OOO가 형부인 OOO에게 7,300주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았고, 90.9월 청구인 OOO이 10,000주를 청구인 OOO에게, 1,000주를 청구인 OOO에게, 1,300주를 청구인 OOO에게 각각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였다. ㉮ 청구인 OOO 주식 12,200주를 89.12.29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OO기업(주)가 필요한 자금을 담보물이 없어도 신용대출이 가능한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OO기업(주)의 이사이자 대주주인 청구인 OOO의 남편 OOO이 사업상 부도로 83.12.19 OOOO은행 OOO지점에서 금융부실거래자(적색거래처)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고 하기에 부득이 청구인 OOO는 OO기업(주)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소유주식을 형부인 OOO에게 조세회피목적없이 89.12.29 명의신탁하게 된 것으로 사실은 유상양도가 아니다. ㉯ 90.8월말경 OO기업(주)가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주주인 OOO, OOO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지정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 OOO이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OOO이 연대보증인이 되준다고 하기에 90.9.3 OOO은 이사직에서 사임시키고 OOO을 이사로 등재하였으며 90.9.6에는 OOO 대신에 주주 OOO과 OOO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었는 바, 90.9.6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업무가 실질적으로 종결되었고 명의수탁자인 OOO은 연대보증인도 되지 아니하므로 OOO가 89.12.29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2,200주를 90.9.6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중 10,000주는 OOO 본인 명의로 환원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연대보증인의 주식 소유비율을 증가하여 달라고 하여 1,200주는 OOO에게, 1,000주는 OOO에게 다시 명의신탁하게 된 것으로 사실은 유상양도가 아니다. ㉰ 예비적청구로 이 건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손익액계산시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할 법인세액 등은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등인데 처분청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액 등으로 계상하여 소득공제액에 상당하는 법인세액등이 과소공제되어 결국 주식평가액이 과다계상되었으므로 주식평가금액이 부당하다.
② 90.12.27 청구인 OOO이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하여 배정받은 주식 18,730주의 평가금액을 위 청구주장 ① ㉰의 예비적청구와 같이 처분청이 순손익액계산을 부당하게 계상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89.12월 청구인 OOO가 그 소유쥬식 12,200주를 청구인 OOO에게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하였는지 아니면 OOO가 그 소유쥬식 7,300주를 OOO에게 저가양도하였는지 여부.
③ 90.9월 청구인 OOO가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2,200주를 신탁해지하여 OOO 본인에게 10,000주를 환원하고 OOO가 OOO에게 1,200주를, OOO에게 1,000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 OOO이 그 소유쥬식을 OOO에게 10,000주, OOO에게 1,300주, OOO에게 1,000주를 저가양도하였는지 여부.
④ 주식평가에 있어서 순손익액계산시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되는 법인세액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계상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쟁점 ①에 대하여(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 OOO과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못한 경우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청구인 OOO의 경우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강서세무서장이 회신(총무 22662-72, 93.1.18)한 자료에 의하면 강서세무서장은 당초에 청구인 OOO에게 90년도분 증여세 2,369,610원 및 동 방위세 394,930원을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청구인 OOO의 경우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김포세무서장이 회신(총무 22661-51, 93.1.18)한 자료에 의하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④ 따라서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쟁점②에 대하여(89.12월 청구인 OOO가 그 소유주식 12,200주를 OOO에게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① 관련법 규정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국심 91서625, 91.6.13, 헌법재판소 89헌마38, 89.7.21, 대법원 88누4997, 90.3.27외 다수, 같은뜻임)이라 하겠다.
② 89.12월 청구인 OOO가 그 소유쥬식 12,200주를 OOO에게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청구인 OOO는 OO기업(주)의 기존주식 7,300주에 89.12.27 유상증자 4,900주를 받은 후 12,200주를 89.12.29 청구인 OOO에게 OO기업(주)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86.5.28 설립된 OO기업(주)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관련자료를 보면, 매출액이 87.1.1~87.12.31 사업년도에 1,720,369,228원, 88.1.1~88.12.31 사업년도에 2,759,158,338원, 89.1.1~89.12.31 사업년도에 4,752,519,073원, 90.1.1~90.12.31 사업년도에 5,604,801,402원으로 89.1.1~89.12.31 사업년도부터 매출액이 급신장하여 기존의 시설로는 생산이 한계점에 도달되어 OO기업(주)는 신규투자를 할 수 밖에 없으나 OO기업(주)는 중소기업으로서 담보능력이 없으므로 담보없이도 대출이 가능한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신규소요자금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둘째,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규정 제7조(보증제한 대상) 제1항 제3호를 보면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제재규약』에 의한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 및 금융부실거래자는 신규보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OO기업(주)의 이사이자 대주주인 OOO(89. 12.27 유상증자전에 총 발행주식수 25,000주의 7,300주 소유로 29.2%임)의 남편 OOO은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OOOO은행 OOO지점장이 회신한 자료(OOO의 신용정보 조사표 93.1.26)의 금융기관 불량거래 정보내용에 의하면 83.12.29 적색거래처로 지정되고 88.9.19 황색거래처로 변경된 후 90.9.17 그 황색거래처에서 해제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 OOO가 OO기업(주)의 이사이자 대주주로 되어 있는 한 OOO이 90.9.17 금융기관 불량거래자인 황색거래처에서 해제되기 전에는 OO기업(주)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한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OO기업(주)는 OOO이 위의 황색거래처에서 해제된 90.9.17 이후인 90.9.21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OOOOOO)를 담보로 OO은행 OO지점에서 2억원을 대출(OO은행 OO지점장의 사실확인서, 93. 1.15)받았고, OO은행 OO지점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보증번호 OOOOOO)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OO은행 OO지점장의 사실확인서, 93.1.5)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OO기업(주)의 88.1.1~88.12.31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새인천 합동법률사무소(주소: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의 OO기업(주) 신주발행의건에 관한 인증서(89.12.26 등부 제9667호)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88.12.31(89.1.1) 현재 OO기업(주)의 총 발행주식 25,000주중 7,300주를 소유하고 있고, 89.12.17 OO기업(주)가 보통주식 15,000주를 유상증자할 때에 4,900주를 취득하여 89.12.27 현재 청구인 OOO 소유주식은 12,200주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김포 세무서장은 OO기업(주)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 제출한 89.1.1~89.12.31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OOO가 그 소유주식 7,300주를 청구인 OOO에게 유상양도하고 청구인 OOO은 7,300주를 청구인 OOO로부터 유상양수한 후 5,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였다고 기재된 내용으로 89.12월에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그 소유주식 7,300주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 OOO이 5,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 OOO가 89.12.27 유상증자를 할 때에 4,900주를 취득한 사실은 청구인 OOO의 주식인수증(89.12.27)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OO기업(주)가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 기제출한 89.1.1~91.12.31 3개 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89.1.1~89.12.31 사업년도에 청구인 OOO가 기존주식 7,300주와 유상증자로 취득한 4,900주를 합하여 12,200주를 청구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93.2.3 김포세무서장에게 수정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김포세무서장의 사실증명원(93.2.8, 발급번호 1541)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OO기업(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89.12.26동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날 청구인 OOO이 이사로 취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OOO가 89.12.29 그 소유주식 12,200주를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위의 사실과 청구인 OOO가 89.12월 청구인 OOO에게 그 소유주식을 양도하고 90.9월 다시 그 주식을 양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OOO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89.12.29 그 소유주식 12,200주를 청구인 OOO에게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③ 따라서 청구인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쟁점 ③에 대하여(90.9월 청구인 OOO가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2,200주를 신탁해지 하여 OOO 본인에게 10,000주를 환원하고 OOO가 OOO에게 1,200주를, OOO에게 1,000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① 위 쟁점 ②를 심리할 때에 89.12.29 청구인 OOO가 그 소유주식 12,200주를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청구인 OOO대신 89.12.26 OO기업(주)의 이사로 취임한 청구인 OOO은 90.9.3 동 이사직을 사임하고 동일자로 청구인 OOO이 이사로 취임한 사실등으로 보아 90.9.6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된 주식 12,200주를 청구인 OOO 본인 명의로 10,000주를 환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 OOO과 OOO에게 각각 1,200주와 1,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② 따라서 90.9.6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1,200주, 청구인 OOO에게 1,0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쟁점④에 대하여(주식평가액이 정당한지 여부). 쟁점 ②와 ③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었으므로 쟁점 ④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