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설산업주식회사가 청구외 타법인에게 또 공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본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건설산업주식회사가 청구외 타법인에게 또 공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본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OOOO공사 OOOO발전소)은 OO화력의 회사장(OO매립장) 증설공사를 위하여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시공중 산출되는 모래(255,540㎡, 이하 “쟁점모래”라 한다)의 매각액 528,947,715원(공급대가)을 도급공사원가중 재료비에서 공제하고 계약금액(2,536,447,000원:공급가액+부가가치세)을 산출하여 계약을 체결, 90.2.8부터 91.12.5까지 공사를 시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90.2기부터 91.2기까지의 과세기간중에 위 쟁점모래를 공사수급자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공급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2.6.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70,541,950원(90.2기분 16,239,1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2 심사청구를 하고 92.10.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법인 주장과 처분청 과세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바, 쟁점모래를 공사도급자인 청구법인이 공사수급자인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에게 공급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청구법인 주장) 공사도급자: 청구법인 용역공급 ←――――― ₩2,536,447,000 공사수급인: OO건설산업(주) 쟁점 모래공급 ―――→ 청구외 타법인 (처분청 과세) 공사도급자: 청구법인 쟁점모래공급 ₩528,947,715 ―――――→ ←――――― 용역공급 ₩3,065,394,715 공사수급인: OO건설산업(주) 쟁점 모래공급 ―――→ 청구외 타법인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이 예산회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5조에 의하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도급공사비를 정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등의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추산액을 차감(재료비에서 차감)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계산하고, 이를 도급공사비로 하게되어 있음은 인정되나 이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국고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규정과는 별개라 하겠고, 둘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4조는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3호에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모래는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의 OO화력 회사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산출되었으나 청구법인 소유의 재산(토지)에서 산출된 것이고, 그 쟁점모래매각대금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에 지급할 공사가액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이 결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쟁점모래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된다 하겠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모래는 공사도급자인 청구법인이 공사수급자인 OO건설산업주식회사에 공급한 것이라 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모래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공급한 것이고, 한편 부가가치세는 매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것이며, 또 이 건과 같은 사안의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바도 없으므로 본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