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4.9부터 89.3.3 사이에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일대에 설정된 광업권(등록번호 제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 및 제OOOOO호(이하 “쟁점광업권”이라 한다)을 90.10.10 청구외 OO산업(주)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따라 국세청 부가 22640-547(92. 4.27)에 의한 과세지시에 의거 쟁점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92.7.16자로 90/2기분 부가가치세 21,81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 심사청구를 거쳐 9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광업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광물을 채취하거나 채광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광업권은 과세대상재화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국세청예규(부가 1265.1-1859호, 84.9.3)에서도 금, 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으로 금과 은의 채광행위를 하기 전에 동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