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신축판매업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4170 선고일 1993-02-23

[요지] 사업장 이전 목적이라기 보다는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양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 대지 1,016㎡의 지상에 87.4.21 공장 및 사무실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7.6.4 OO화학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 및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92.6.16 청구인에게 8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93,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29 심사청구를 거쳐 92.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당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에서 직물제조업체인 OO섬유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으며, 동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신축공사중 거래업체의 부도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쟁점공장을 양도하였던 것이지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장이전을 목적으로 쟁점공장을 신축하였다가 자금난으로 부득이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87.4.21 건물을 신축하여 87.4.2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7.6.4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사업장 이전 목적이라기 보다는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양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 및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부가가치세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 나.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업장이전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 신축공사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직물제조업』이었으나 청구인이 사업장이전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하는 공장신설허가서에 의하면 사업내용이 『전동식칼날연마기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장부지도 쟁점건물의 소재지와 다르고, 87.4.21 건물을 신축한 후 불 과 4일후인 87.4.25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7.6.4 소유권을 이전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업장 이전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하겠으며, 거래업체의 부도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83년2월부터 91년6월까지 39건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상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과 이 건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