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조사시 매매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국세청조사시 매매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7년부터 ’90년 사이에 별지목록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후, 청구인의 년도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87년도분 종합소득세 104,089,050원 및 동 방위세 21,360,930원, 88년도분 종합소득세 30,433,490원 및 동 방위세 6,086,690원, 89년도분 종합소득세 183,832,260원 및 동 방위세 36,770,450원, 90년도분 종합소득세 154,239,580원 및 동 방위세 31,011,810원을 92.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31 심사청구를 거쳐 92.1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인소유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양도하였으며 이는 토목건설업으로서 소득표준율표상 건설업중 토목공사의범위에 포함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고,
(2) 설사 부동산매매업이라 하더라도 그 거래의 주요부분인 토지의 매수계약서와 매도계약서가 현존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 계약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추계조사결정하였는바 이는 위법 부당하며,
(3) 이 건 부동산중 처분청이 ’90년도에 양도된 것으로 간주한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 임야 10,909㎡는 현재 채권·채무관계로 쟁송중에 있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택지조성시 토목공사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타인소유의 토지를 도급계약이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택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종 토목공사업에 해당하고 본인소유의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은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추계조사결정은 타당하며,
(3)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있어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 임야 10,909㎡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2.3 중부지방국세청조사시 매매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①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의 당부 및 ③이 건 부동산중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 임야 10,909㎡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호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라고 하였고, 그 제3호에서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라고 하였으며, 국세청의 소득표준율표에서도 부동산매매업의 적용범위 및 기준을 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같이 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국세청의 소득표준율표상 건설업중 토목공사의 범위에 택지조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거래가 토목건설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경OO획원장관 발행)를 보면 타인소유의 토지를 계약이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택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토목공사 및 정리공사업으로서 건설업에 해당하고 자기소유의 토지를 택지등으로 조성하여 분양·판매하거나 구입한 부동산을 분할 또는 개선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분양공급업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일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92.3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이 건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위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하겠고,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이 건 부동산중 ’89년도에 양도된 4필지의 토지는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빙서류가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양도대금은 법원의 경락대금임이 사실로 인정되나 취득대금에 대한 증빙자료는 매매계약서 또는 영수증뿐이고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89년도에 양도된 4필지중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 전 809㎡에 대하여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임야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며 현재 채권·채무관계로 쟁송중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야의 등기부등본과 수원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결정서(92타경28739, 92.9.17)를 제시하고 있는바, 위 임야 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90.8.8자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2억7천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91.6.19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써준 5천만원짜리 영수증을 보면 『상기금액을 평택군 청북면 OO리 O OOOO 3,300평을 정리분할해 주는 시점에서 500평을 추가삽입 계3,800평을 분할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하였고, 위 영수증의 단서 ② 에서 『위 영수증은 기수령한 토지대금전액을 포함 3,800평 토지대금 전액임』이라고 하였으며, 92.3.3 청구인이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위 토지대금 2억7천만원을 90.8.8에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불 때, 청구인은 위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청구외 OOO에게 사실상 이전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하겠다. 채권·채무관계로 쟁송중에 있다고 제시한 수원지방법원의 임의경매 결정서는 임의 경매대상 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인 겅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OO 공장용지 20,679㎡로서 이건 부동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주장은 모두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 년도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87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 답 13,587
86. 5
87. 3. 4 ‘88 수원시 우만동 OO 대지 767
87. 1.12
88. 1.22 〃 건물 35 〃 〃 〃 OOOO 전 60 〃 〃 ‘89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 전 809
86. 1.15
89. 2. 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 대지 1,805
86. 3.10
89. 6. 7 〃 건물 630 〃 〃 〃 OOOO 대지 325 86.11. 7
89. 9.18 〃 건물 882 〃 〃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외9필지 대지 832
87. 3. 5
89. 8.14 〃 〃 646 〃 〃 ‘90 〃 〃 73 〃
90. 5.10 경기도 평택군 오산면 OO리 OOOOO 〃 13,646
87. 5. 1 90.11.15 〃 OOOOO 잡종지 12,313 〃 〃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 임야 10,909 〃
90. 8. 8 (계) (대지 55,772 ㎡, 건물 1,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