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4168 선고일 1993-01-21

[요지] 쟁점건물의 신축도중에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한 점으로 보아 사업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양도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6.17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OO에 소재한 토지위에 건물 485.7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92.6.15 청구인에게 8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63,635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8.12 심사청구를 거쳐 92.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쟁점건물을 신축중에 양도하였는 바 평생 단 한번뿐인 쟁점건물의 신축·양도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또한 쟁점건물의 신축도중에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한 점으로 보아 사업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양도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쟁점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이 건 관련규정을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1항에서 “부동산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은 87.1.8 건축허가를 받아 87.4.30 쟁점건물을 준공하였고, 쟁점건물을 준공하기 전인 87.4.20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잔금지급약정일은 87.6.10임)하여 87.6.17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및 관련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등기상황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외에 경기도 오산시 OO동 OOOOOO 소재 답 1,300㎡위에 건물 744㎡을 85.11.21 신축하여 1개월 이내인 85.12.10 양도한 사실도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이 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에서 영위하려고 했던 사업내용이나 쟁점건물을 신축중에 양도하게된 부득이한 사유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 라.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판매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판매하였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건물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