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서29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88.4.6 증여받아 경작하던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OO 외 3필지 답 3,5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경기도 부천시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용되었으나 청구인과 부천시간에 쟁점토지수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쟁점토지수용보상금을 497,040,500원으로 재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보상금수령을 거부하자 부천시는 90.11.30 인천지방법원에 위 보상금을 공탁함과 동시에 90.12.7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91.10.16 부천시로 하여금 보상금 17,410,33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재결을 받아 위 보상금 497,040,500원은 91.4.18, 위 추가보상금 17,410,330원은 91.11.8 에 각각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날(91.11.8)을 대금청산일로 보고 대금청산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등기부상 등기접수일(90.12.7)을 양도시기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이에 따른 방위세 80,296,400원을 92.6.18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7 심사청구를 거쳐 92.1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O앙토지수용위원회에 쟁점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91.10.16 부천시로 하여금 추가보상금 17,410,330원을 지급하라는 재결을 받아 91.11.8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이 대금청산일로서 양도시기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수용보상금이 청산되기 전인 90.12.7 매수자인 부천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상 등기접수일(90.12.7)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88.4.6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버지가 89.8.17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었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 규정에서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경작기간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시점인 72.10.2 부터 기산하면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이 건 방위세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모가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이상 자경한 후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바, (국세청 재산01254-2495, 87.9.1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88.4.6)로부터 양도일(90.12.7)까지의 소유기간이 2년 8개월로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경기도 부천시가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청구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둘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첫째, 소득세법 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과 같은항 제2호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이 원칙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90.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피수용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O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토지수용법 제74조) 이의신청의 재결에 의하여 피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경우 그 추가보상금 수령일이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경기도 부천시 토지수용법에 의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시기까지 보상금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수용기일에 당해토지를 원시취득하나(토지수용법 제17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의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이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위 규정의 문언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91누1691, 91.11.22 참조) 셋째, 청구인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쟁점토지수용 재결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O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91.10.16 경기도 부천시가 토지보상금 17,410,330원을 추가지급하라는 재결을 받아 이를 91.11.8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이 쟁점토지 대금청산일이라 할 것이 90.12.7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경기도 부천시 앞으로 이전등기되었으므로 이는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된 경우에 해당되고 이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0.12.7 이다. (국심 92서2931, 92.10.5 동지)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0 판단된다.
- 라. 위 두 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보아 쟁점토지 경작기간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면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89.8.17 사망하기 전인 88.4.6 증여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농지가 아니라 증여받은 농지임을 알 수 있고,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수증자가 증여받아 경작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4.6 증여받아 경작하다가 90.12.7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작기간은 2년 8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비과세되는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