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증자금액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불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4166 선고일 1993-02-22

[요지] 쟁점증자금액을 각 주주들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 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을 익금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87.1.4부터 90.12.31까지 기간에 유상증자한 1,892,000주 9,460,000,000원(1주당 액면가액 5,000원)중 4,400,000,000원(880,000주)과 90.3.30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된 (합자)OO건설의 유상증자금액 1,005,000,000원 (201,000주) 합계 5,405,000,000원(1,081,000주, 이하 “쟁점증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등의 명의로 신주배정하여 주금납입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증자금액의 납입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각 주주들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입 또는 청구법인이 직접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증자금액을 청구법인이 각 주주들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 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가산하여 92.6.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9,123,401,900원 동 방위세1,808,702,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4 심사청구를 거쳐 9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증자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한 청구외 OOO등의 주주들이 이 건 증자일 이전에 청구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있던중 청구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동 차입금을 출자로 전환하기로 채권자인 주주들과 합의하고 증자일 바로 직전일에 사채업자로부터 1일자금을 차입하여 증자를 필 한 후 즉시 이를 상환하였으며, 또한 주식청약금의 입금시점과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증자일 이전에 청구법인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영업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주주들에게 대여해 주고 그 대여해준 자금으로 증자에 참여했다하여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인정이자 등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동 법인과 주주들간에 쟁점증자금액에 관련된 자금대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일체 거증서류가 없어 청구법인이 각 주주들이 납입하여야 할 주금을 불입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증자금액을 각 주주들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 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을 익금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증자금액을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으로 인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91.12.31 개정이전)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자자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다만,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을 보면 령 제47조 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 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출자자(출자임원 제외)의 경우는 배당, 사용인(임원포함)의 경우는 상여,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경우는 기타 사외유출, 그 이외의 개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된다 하겠다(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
  • 다. 쟁점증자금액을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으로 인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 첫째, 당초 조사관서인 중부지방국세청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87.1.4~90.12.31 사이에 8회에 걸쳐 1,892,000주 9,460,000,000원을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880,000주 4,400,000,000원(87.1.4 400,000,000원, 87.12.7, 87.12.9, 87.12.10, 87.12.21, 87.12.28, 88.7.15 각각 500,000,000원, 90.12.31, 1,000,000,000원)을 청구외 OOO등 174명의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배정하여 주금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90.3.30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된 (합자)OO건설의 유상증자주식 201,000주 1,005,000,000원(89.8.30 865,000,000원, 89.9.7 140,000,000원)을 청구외 OOO등 23명의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배정하여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둘째, 이건 조사당시인 91.11.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과 상무이사 청구외 OOO가 공동명의로 확인한 확인서를 보면 대표이사 OOO외1인은 이 건 유상증자시 주금납입한 9,460,000,000원중 4,400,000,000원의 납입금원천은 동 증자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 증자일 이전에 청구법인에게 대여하고 있었던 자금으로서 증자시점에 채권자인 주주들과 합의하여 동 차입금을 출자전환 하기로 하고 차입금에 상당한 동 자금을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채권자인 주주들 명의로 증자를 이행한후 1일만에 상환하였고, 또한 청구법인과 동 주주들간의 자금대차관계의 입증자료는 91.11.15까지 당초 조사관서에 제출하되 그 기한까지 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당초 조사관서가 가지급금으로 인정한 처분에 이의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당초 조사관서 및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92.11.25) 현재까지 위 증자자금 4,400,000,000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91.1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외 1인이 조사관서에 제출한 위 확인서의 내용은 진실성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당 심판소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증자자금을 차입한 주주별차입일자 및 금액, 자금차입시 수수한 수표 등 금융자료, 각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지급이자명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91.7월 오대양사건과 관련한 동 법인의 급박한 정황탓으로 보관하고 있던 제반증빙자료를 소각처리하였으므로 관련증빙을 제시할 수 없다고 회신하여 온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증자자금은 관련주주들로부터 증자일 이전에 차입한 자금을 출자로 전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증자자금은 청구법인이 관련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대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인정이자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