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됨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중2505
[주 문] OO세무서장이 92.6.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510,227,640원 및 동 방위세 102,045,520원의 처분은 경기도 OO군 서탄면 OO리 OOOOOOO 공장 용지 8,969㎡, 건물 1,084.32㎡와 같은리 O OOOO 임야 198㎡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 산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83.6.27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에서 폐비닐·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OO금속을 운영하다가 O동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어 85.8.16 경기도 OO군 서탄면 OO리 OOOOOOO외 토지 11,220㎡와 건물 1,414㎡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
② 88년부터 사업의 부진 및 위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 등으로 위 부동산중 쟁점①, ②부동산을 89.12.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업종도 장소를 많이 차지하는 고철·폐지 등은 취급하지 않고 폐비닐·알미늄종류만 취득하고 있으며 쟁점①, ②부동산은 사업상 부득이 양도한 것일 뿐 투기O적이 전혀 없다.
③ 토지등 거래계약을 허가 받을 때에 쟁점①, ②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낮추어 신고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요건을 갖추기 위해 그 범위내의 금액으로 신고할 것일뿐 고의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④ 처분청이 쟁점①, ②부동산의 거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O에 규정한 허위계약서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호 각O에 해당되는 거래의 경우 일응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투기성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처분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규정은 투기성여부를 가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가 처분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고 특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있는 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불이익하게 되는 점,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는 점 등으로 보아 투기성이 없는데도 단순히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여타의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과 비교하여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불이익한 처분이 되는 것이므로, 투기성이 없는 경우에도 기준시가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국심 91서231, 91.5.28 같은뜻임).
② 쟁점①, 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OO군 서탄면 OO리 OOOOOOO 공장용지 11,022㎡와 공장건물 972㎡ 및 같은리 O OOOO 임야 198㎡를 85.8.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같은리 OOOOOOO에 사택거물 112.32㎡(지하실 12.96㎡ 포함)와 공장부속건물 330㎡를 각각 85.8.21과 89.6.30 신축하였으며, 위 부동산중에서 OO리 OOOOOOO 공장용지 11,022㎡중 2,053㎡는 89.12.21 같은리 OOOOOOO로 분할하여 청구인이 계속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공장용지 8,969㎡와 공장건물 972㎡ 및 사택건물 112.32㎡(쟁점①부동산임)는 89.12.22(원인: 89.11.24 매매), OO리 O OOOO 임야 198㎡(쟁점②부동산임)는 90.1.13(원인: 89.11.24 매매), 각각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③ 쟁점①, ②부동산의 거래가 취득 및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보아 투기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첫째, 취득 및 이용실태를 보면, 청구인은 83.6.27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동 OOOOOOO에서 OO금속이라는 상호로 비닐·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85.8.16 쟁점①, ②부동산을 취득하여 86.1.8 사업장을 쟁점①부동산 소재지인 경기도 OO군 서탄면 OO리 OOOOOOO로 이전(주민등록은 85.10.30 이전함)하여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등을 납부하여 왔음이 OO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89.8.2자) 사업자등록 증명원(92.12.29 발급번호 4762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93.1.29 발급번호 2031호)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①, ②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양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폐비닐·고철 등을 도매하는 OO금속의 사업부진과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 등으로 청구인소유 부동산중 쟁점①, ②부동산을 부득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OO세무서장이 92.12.29 발급한 재무제표증명원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금속을 운영함에 따른 수입금액은 85년도 276,372,900원, 86년도 312,621,719원, 87년도 303,968,480원, 88년도 124,179,150원, 89년도 177,676,500원, 90년도 57,203,798원, 91년도 42,530,398원인 점으로 보아 88년도 이후 청구인의 사업이 부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경기도 OO군 서탄면 OO리 OOOOOOO외 부동산을 85.8.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시점인 85.9.9 청구인은 OOOO은행 OOO지점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1억원(채권최고금액 150백만원), 86.2.20 3천만원(채권최고금액 6천만원)을 대출받고 87.12.18 상환(이 상환자금은 등기부등본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서 청구외 OOO와 청구인의 어머니 OOO명의로 87.12.15 대출받은 142백만원으로 보여짐)한 사실과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88.12.28 1억원(채권최고금액 130백만원), 89.4.14 50백만원(채권최고금액 65백만원)을 대출받아 89.12.30 이 대출금 150백만원을 상환(이 상환자금은 쟁점①, ②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89.12.18 2차중도금으로 지급한 2억원으로 보여짐)한 사실등이 쟁점①, 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OOOO은행 OO지점장의 부채상환증명원(93.1.16)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의 부진과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 및 차입금 상환의 O적으로 쟁점①, ②부동산을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④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에 사실대로 신고하더라도 89.8.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가 개정되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되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거래금액을 신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쟁점①, ②부동산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거래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추어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최근의 부동산거래허가제(신고제)의 실상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쟁점①, ②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사업부진 및 대출금상환을 O적으로 양도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검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규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91중2505, 92.2.1 같은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