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고 담보로 제공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4133 선고일 1993-02-16

[요지]

○○의 통장에 청구인이 매월지급하였다는 이자금액이 입금된 사실조차 없어 믿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9.6.23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OO리 OOOOO 임야 24,7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그의 처 청구외 OOO 명의로 3,742,000원에 취득하여 90.8.22 청구외 OOO에게 2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90.9.10 매수인 OOO에게 근저당설정하여 준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6.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332,200원 및 동 방위세 3,466,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6 심사청구를 거쳐 92.1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커텐 및 카페트』판매업의 불황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90.7.15 청구외 OOO로부터 23,000,000원을 1개월간 차용하였으나 기일내에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90.9.10 위 OOO의 요구로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89.6.23 처(妻)명의로 3,742,000원에 취득하여 90.8.22 청구외 OOO에게 2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수인 OOO로부터 채무가 있는 것처럼 위장 근저당설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자금차용근거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금액, 변제기한, 이자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OOO의 통장에 청구인이 매월지급하였다는 이자금액이 입금된 사실조차 없어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고 담보로 제공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및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2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호 마목에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 이라 함은 국세청 고시 제89-88호(89.8.1)에 의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중 임야에 대하여는 “10,000㎡이상” 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이 아니고 담보로 제공되었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한 차용증서에는 자금대여자, 이자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저당설정계약서에는 차용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로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증빙자료로서는 불충분하다 하겠으므로 대여자금 수수상황과 이자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등 달리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둘째,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진술한 확인서 및 문답서의 내용에 의하면 90.8.22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수인 OOO로부터 채무가 있는 것처럼 위장 근저당설정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은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음에 따라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사후에 근저당설정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